책임운영기관제도 장점을 '벤치마킹'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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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제도 장점을 '벤치마킹' 하자
  • 김도연
  • 승인 2010.01.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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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공간 운영 주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민 가운데 한 가지로 2000년부터 정부에서 도입해 운영 중인 '책임운영기관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제도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사무에 대해 기관의 장에게 행정·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제도이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가장 먼저 정부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정부 규모 및 기능 축소 방안으로 부처통합, 민영화, 공사화, 외부계약 등과 함께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선 IMF 경제위기 때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정부조직운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도입됐다.

정책·규제·집행 등 다양한 성격의 기관이 혼재돼 있으나, 획일적인 관리기준을 적용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에 한계가 있는 현행 정부기관 중 사업적․집행적 성격의 기관에 대해 2000년부터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기관장을 대내외 공모를 통해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장관과 기관장 간 사업 및 성과목표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예산 등 운영상 자율권을 줘 기관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도입 첫 해인 2000년 10개 책임운영기관이 시범 운영된 이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제도 보완을 위한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의 적합성, 평가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사례 등을 재검토해 계급별 정원의 통합운영, 기관장 임기 확대, 예산전용권 부여 등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여러 정책이 도입됐다. 또 2005년에는 전 책임운영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실시했다.
 
이러한 결과로 책임운영기관 지정 기관은 점진적으로 확대돼 2006년에는 모두 45개 기관, 2007년에는 47개 기관까지 늘어나다 2009년에는 그 수가 다소 줄어 39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자율성 보장으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이 제도의 단점은 성과중심으로 치중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 수량적 평가 개념을 벗어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영한다면, 자율성 보장에 따른 시민 중심의 적극적 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한다.
 
책임운영기관은 자율과 책임이라는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조직·인사·예산 등 조직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일반 행정 기관과는 다른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이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여전히 행정 기관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완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소속부처 장관과 기관장과의 계약을 통해 자율권을 보장하고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느냐가 관건이다.

장점 살리면 지역에서도 기대효과 커

이러한 요구 사항 속에서 책임운영기관은 조직·인사 자율권을 활용해 인건비를 감축하고 창의적 경영기법을 도입해 운영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많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부분 기관에서 대민서비스 제고 노력으로 평균 고객만족도가 2001년 75.1점에서 2008년 81.6점으로 6.2점 상승했다. 이는 중앙부처의 평균 고객만족도 71.7점과 비교할 때 9.9점이 더 높은 수준이다.
 
또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새로운 사업모델의 개발 등을 통해 책임운영기관 지정 전보다 획기적인 사업성과 향상을 보인 사례도 많다.
최근 들어 책임운영기관제도가 각 공공부문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2009년 1월 서울교통방송,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등 3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시범 지정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박물관 등 사업기관을 대상으로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도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장점인 자율성과 책임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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