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투기장 재개발,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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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투기장 재개발,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4.04.23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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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개발 위해 절차 간소화, 환경단체와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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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영종 드림아일랜드) 사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중구 영종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은 항만법 제54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규정되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구분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표가 있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부가 수립한 계획을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곧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고 명시된 것과 같이 발전을 위한 개발에 초점에 놓이는 환경영향평가인 셈이다.

 

지난 3월 13일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수행했던 국무조정실 산하 환경, 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 기능을 약화시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할 경우 환경부가 조치했던 보완 요구의 횟수도 2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실시설계까지 세 단계를 거치도록 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안안을 통해 보완요구마저 2회로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은 이미 지난 해 9월 25일 제3차 무역투자활성화대책 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중복 철차를 간소화한다는 결정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당시 무역활성화대책회의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공개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횟수를 제한하는 한편 보고서 반려 조건도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생략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정책결정에 따라 3월에 마련한 정부 개정안에 따라 시행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그 실효성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제한 조치들을 보완하는 장치들마저 손을 보는 시점에서 영종도 제1준설토투기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에서 인천의 환경단체들은 큰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취지에 맞춰 실효적인 환경평가를 통해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개발 사업에서 피해를 받을 주변 자연환경에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는 방안으로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는지 감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 처장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자체가 저어새 번식지와 먹잇감을 제공하는 갯벌을 파괴하는 사업인데, 제2준설토 투기장까지 마련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결국 영종도 인근의 자연 환경을 모조리 파괴하는 것이다“며 적극 저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영종도 제1준설토투기장 개발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된 이상,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은 해수부의 의도대로 별다른 제약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환경단체와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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