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천 아르바이트 희생자 "선원으로 결정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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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인천 아르바이트 희생자 "선원으로 결정한 바 없다"
  • 관리자
  • 승인 2014.05.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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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장례비 지원 거부한 청해진해운과 뭐가 다른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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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일 “정부는 세월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숨진 이모(19), 방모(20)씨를 선원으로 인정키로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자 서울신문의 ‘세월호 알바 희생자 2명, 선원으로 인정된다’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세월호에서 아르바이트 하다 숨진 2명을 선원으로 인정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의 선원 인정 여부는 아르바이트생의 정확한 근로계약 내용과 담당한 업무를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청해진해운이 아르바이트생인 이들에게는 장례비조차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해수부까지 이런 입장이 밝히자 SNS상에서는 "해수부가 청해진해운과 뭐가 다른가"라며 누리꾼들의 신랄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불꽃놀이를 담당했다 이번 참사로 숨진 고 김기웅씨와 이종사촌간이었던 방모 씨의 소개로 친구 넷이 함께 1박2일간 아르바이트로 세월호에 탑승했던 이들 중 두명은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방씨와 이씨는 주검이 돼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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