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12척 나포, 꽃게 성어기 맞아 어민들 시름 깊어져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 한 45t급 중국어선 2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20분께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26.8㎞ 해상에서 NLL 약 7.4㎞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단동 선적인 단어포3046호(45t, 목선, 외끌이 저인망, 승선원 7명)와 단어포3047호(45t, 목선, 외끌이 저인망, 승선원 7명)를 해군과 합동 작전으로 나포했다고 밝히고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다.
나포 당시 단어포3046호는 꽃게 50㎏, 새우 80㎏. 광어 20㎏을, 단어포 3047호는 꽃게 50㎏, 잡어 6상자 등의 어획물을 잡은 것으로 인천해경은 전했다.
인천해경은 선장 및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올해 서해 NLL을 불법 침범해 해경에 나포된 선박은 총 12척에 이르고 있다. 인천해경은 꽃게 성어기를 맞아 NLL 인근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늘어남에 따라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경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꽃게철을 앞둔 서해 도서 어민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어선들의 거듭된 불법 월선 소식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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