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운전기사, 현금 2천만원 검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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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운전기사, 현금 2천만원 검찰에 신고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06.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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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 해운비리 내사중이던 검찰, 본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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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국회의원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측이 현금 2천만원과 정책 자료가 든 가방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박 의원측이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사동 의원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된 에쿠스 차량에서 현금 2천만원이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차량의 뒷자석에는 현금과 함께 정책자료가 든 가방이 놓여 있었다고 신고 됐다.

 

경찰은 당일 오후 4∼5시 사이에 현금이 든 가방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 박 의원의 운전기사 A씨를 현금과 각종 서류를 훔친 용의자로 보고 쫓고 있었다. 용의자 A씨는 사건 당일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인상 착의가 비슷한 인물이 박 의원 차량이 주차된 도로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에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현금과 서류 일체를 박 의원에 대해 내사 중인 인천지검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중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운전기사가 훔친 현금과 서류를 검찰에 건넨 것으로 확인했다"며 A씨에게 오는 18일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해운비리 등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던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도 지난 12일 박상은 국회의원 비서로부터 각종 서류와 현금 등을 넘겨받고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5일 확인해준 상태다.

 

한편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의 전 비서 장관훈 씨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장씨는 박 의원이 급여 중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내라고 강요해 기부했고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서류상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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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전 비서 장관훈 씨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자신의 특보를 인천시 계양구의 한 건설업체에 취업시킨 뒤 해당 업체가 특보 월급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다. 검찰은 지난 10일 박 의원의 혐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 업체는 전기, 통신설비, 소방시설 등 전문 시공업체로 경영진이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와 같은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것이다. 운전기사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에 현금 2천만원과 서류 일체를 신고한 것을 계기로 검찰의 박 의원에 대한 해운비리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인지 관심거리도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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