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연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비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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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연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비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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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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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권고에 부응하는 교원노조법 개정하라" 요구

출처 : MBC 뉴스 캡쳐

인천지역 23개 시민단체의 연대조직인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인천시민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을 비판했다.

인천시민연대는 지난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이 6만여명의 조합원 중 단 9명의 해직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가 합법노조가아니라는 판결은 "중립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하는 사법기관의 기본 임무마저 권력 앞에 저버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시민연대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국은 세계 교원단체 연맹 172개 회원국 중 정부에 의해 교원노조가 법밖으로 밀려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고 규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사회가, 우리의 정치가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6.4 교육감선거에서 17개 시도 중 13군데가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고, 그 중 8명이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반시대적인 착오이며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규정하며, 이는 "조합원 자격조건의 결정은 노동조합 재량에 따라야 한다는 ILO(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인천시민연대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잠자고 있는 교원노조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무효화할 때까지 제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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