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Check Point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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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Check Point - 240
  •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 승인 2014.07.02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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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대표, "세월호 구조에 국가는 없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체크포인트 240가지를 공개했다. [인천in]은 신상철 대표의 허락을 얻어 이르 [인천in]에게 게재한다. 신 대표는 내일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진실규명 대상을 정리해 7월 3일 다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_편집자주
 

국정조사를 통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국회에서의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과 야당 및 유가족추천 조사위원의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조만간 예비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비록 이번 국정조사에서 조사위원으로 합류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천사가 된, 별과 같은 아이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이미 해난사고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마치 유병언 한 사람만 자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부산을 떨고 있지만,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된 해운사의 과실>보다 몇 배나 더 큰 것이 <구조를 하지 않은 국가기관의 과실>, 아니 <국가기관이 구조를 저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의 진상규명,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 조사를 할 것인가 - 240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세월호 구조에 국가는 없었다

序言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대한민국이 침몰하였습니다. 생때같은 어린 학생들을 포함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전 국민이 TV를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 차가운 물 속으로 들어간 후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한 전세계 해난 사상 초유의 참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신을 모두 수습하지 못한 채 사고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의문점들에 대하여 이렇다할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며 선박을 운항한 선원들과 해운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사와 운항 담당자들의 과실과 잘못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 마땅하지만, 단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한 국가의 잘못은 그 배를 침몰에 이르게 한 선사와 선원들보다 더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사고와 사건은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사고와 사건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구하는 일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월호 구조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국가 당국은 174명을 구조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분들 조차 탈출한 분들이지 국가가 구조한 것은 아닙니다. 해경은 그저 탈출하신 분들을 해경정으로 운송하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선내에 진입하여 구출해 낸 생존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출항전 상황과 운항중 상황 그리고 사고 및 이후의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려 합니다. 


1. 출항 전 상황

(1) 선장 및 선원

   - 선장이 출항 하루 전 교체된 배경
   - 정규직원인 신 선장이 운항을 거부하였다는 정황에 대하여
   - 선장이 출항 전 약물 혹은 음주를 하였다는 정황에 대하여
   - 3항사, 3기사 등이 출항전 선장에게 출항하지 말자고 애걸복걸한 정황
   - 1등항해사의 문제 (자격, 입사, 권한, 역할, 업무 등)
   - 1등항해사의 탈출 과정 / 보고여부 / 통화내역
   - 화물적재 책임 1등항해사가 일주일동안 잠적한 이유

(2) 화물의 적재

   - 화물에 대한 증거보존의 문제
   - 실제 적재화물 톤수 및 리스트
   - 적재 톤수를 줄이는 관행과 비리
   - 세월호 투입이후 화물 운송 실태 파악
   - 선사 및 화주리스트
   - 컨테이너 박스화물 / 화물차와 승용차
   - 차량에 대한 조사 (차량번호, 소유주, 운전자 탑승여부 등)
   - 리스트에 없는 화물의 존재여부

(3) 화물의 고박

   - 고박(Lashing)여부
   - 고박의 방법 / 고박 설비
   - 갑판상 컨테이너의 고박
   - 화물창내 화물의 고박
   - 화물창내 차량의 고박

(4) 항만관리의 문제

   - 적재톤수 조작의 문제
   - 화물톤수 조작을 통한 비리 커넥션
   - 항만 / 운항 / 선원간의 커넥션


2. 운항중 문제

(1) 항로 및 AIS 정보

   - 예정항로 / 추천항로 / 항로변경 여부
   - 항적 정보
   - 과거 운항 항적정보
   - AIS 정보시스템의 작동여부
   - AIS 단절구간에 대한 조사
   - AIS 정보 조작의 문제

(2) 군산 앞바다
   - Bottom Touch의 정황에 대한 검증
   - 생존자 증언 확보 및 조사
   - 선체 하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

(3) 4/16 07:00~08:00

   - 위치 / Speed / Engine
   - 제주 및 진도 VTS와의 교신여부 / 교신내용
   - 왜 세월호는 진도가 아닌 제주VTS와 교신했나?
   - 7:30 전후 ‘구조요청’ 보도(KBS)의 진위
   - 세월호가 정지해 있었다는 주민의 증언에 대한 검증

(4) 당직근무교대시의 상황

   - 1항사와 3항사의 당직교대 시점(시간) 및 당시 선박의 위치(좌표)
   - 1항사와 3항사의 당직교대시 인계사항
   - 선장이 선교(Bridge)에 올라 온 시간
   - 당시 선장의 상황 (약물 / 음주 / Mentality)
   - 선장이 선교에서 이탈한 시간 / 선박의 위치(좌표)
   - 조류가 빠른 협수로, 저수심, 연안에서 선장이 이탈한 이유
   - 3등 항해사의 운항 능력 및 경험
   - 3등 항해사가 조타수에게 내린 조타명령 / Engine의 상황
   - 통상 5도 이내의 변침을 권고하였던 관행에 대하여

(5) 복원성(GM 확보)의 문제

   - 04:00~08:00 1등항해사 당직시간 중 Ballast 조절에 관한 사항
   - Bridge Control Pannel 상의 ballast 조절장치에 관한 사항
   - GM Calculation Sheet에 대한 검증

(6) 복원력 상실의 과정

   - F.O 및 F.W의 소모에 따른 복원력 감소에 대하여
   - 복원력 상실과 조선(操船)에 관한 문제
   -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시점

 

3. 사고순간의 상황

(1) 항해당직사관 3항사

   - 충돌회피기동 여부
   - 3항사의 법정증언 “올라오는 선박”에 관하여 (수상함 / 수중함)
   - 충돌회피 조차명령
   - 선체가 기울어지는 순간 선체의 움직임
   - 갑판상부 컨테이너 화물의 움직임
   - 선수부분 충격음의 실체

(2) VTS와의 교신
   - 최초 교신 시간 / 교신내용
   - 제주 VTS / 진도 VTS
   - 교신내역 조작에 관한 조사 (진도 VTS)
   - 교신기록 삭제에 관한 조사 (제주 VTS)
   - VHF 채널 조작에 관하여

(3) 7:20 - ‘해경에 구조요청’에 관하여

   - 최초 구조요청 시간 및 기관
   - 7:30분 구조요청 보도에 대한 조사
   - 해경이 8:10 단원고등학교에 전화를 한 배경
   - 해경과 해운사(청해진해운)과의 교신 시간 및 내용
   - 해경의 공식발표(8:58) : 거짓으로 판명
   - 해경이 해수부와 안행부에 보낸 보고서상 사고시간 - 8:00
   - 진도군청의 보고서상 사고시간 - 8:25

(4) 해경의 대응

   - 해경의 최초사고 접수 기관 / 시간
   - 해경의 초동 조치내용
   - 해군에 통보했는지 여부 / 통보 기관 및 시간
   - 해경정에 출동 명령 시간 / 대상
   - 당시 각 해경정의 위치 및 기동상황
   - 최초 현쟝도착 해경 123호정의 항적
   - 해경의 사고현장 조치내용
   - 해경 렐기의 출동 상황

(5) 해군의 대응

   - 해군이 최초 사고상황에 대한 접수
   - 해군본부 / 해작사 / 3함대 사령부 접수내용
   - 해군 각 기관의 조치내용
   - 3함대 사령부의 조치내용
   - 헤군함정 출동내용 (작전함 / 고속정)
   - SSU 출동명령 여부
   - UDT 출동명령 여부
   - 청해진함에 대한 출동명령 여부
   - 통령함의 건조상황
   - 해군참모총장 / 방위사업청장 / 대우조선소사장 합의각서 내용
   -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 출동명령 - 2회
   - 해참총장의 출동명령을 두 번이나 차단한 기관 / 이유
   - SSU가 보유한 심해 작업 장비(PTS) / 다이빙벨 보유 및 작동여부

(6) 선장의 조치

   - VTS와의 교신내용
   - 항해사들에 대한 명령 (1항사 / 2항사 /3항사)
   - 선장의 선교 복귀 시점
   - 선장의 퇴선명령
   - 선장의 승객구난을 위한 조치 명령 여부
   - 선장 내의차림으로 탈출한 배경
   - 선장이 해경 간부의 집에서 하루 밤 숙박한 이유
   - 해경간부 집 입구 CCTV 조작에 대하여

(7) 선체의 상황

   - 시간대별 선체기울기
   - 교감의 보고 8:55 침수발생 상황보고의 실체
   - 최초 침수가 발생한 장소
   - 선미 램프(Ramp)를 통한 해수유입 여부
   - 선미 램프(Ramp) 수밀도(water tight)에 대한 검증
   - 화물창 유입 해수가 복원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
   - 선실갑판의 출입문 위치 및 해수유입 상황

(8) 왜 ‘골든타임’을 놓쳤나?

   - 선원의 최초 대응
   - 선사의 대응
   - 해경의 대응
   - 해군의 대응


4. 사고 직후의 상황

(1) 선내 선원들의 대응

   - 구호구난의 의무 불이행, 직무유기
   - 선교내 비상버튼(Emergency Button)을 누르지 않은 이유

(2) 안내 방송의 문제

   - 선내에 ‘가만히 있으라’ 방송을 반복한 배경
   - 본사로부터 승객 선실내 머물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나?
   - 안내방송 지시 / 명령 / 실행

(3) 해경의 접근

   - 최초 선실이 아닌 선교(bridge)로 달려간 이유
   - 선내 진입을 하지 않은 이유

(4) 오렌지맨(주황색 작업복 마스크)의 실체
   - 선실 Top Bridge 난간의 주황색 표식
   - 표식을 향해 달려가는 해경 단정
   - 오렌지맨을 태우는 과정
   - 오랜지맨의 실체 / 인적사항 / 작업사항

(5) MBC 대형오보 - ‘학생 전원구조’

   - ‘학생 전원구조’ 방송이 나간 배경
   - 취재자 / 전송자 / 자막처리
   - ‘전원구조’ 대형오보가 걸려있었던 시간
   - ‘전원구조’ 방송이 구조시간을 얼마나 지체시켰나?
   - 긴급재해발생시 방송사 특보 송출의 문제
   - 재해관리본부에서 방송화면 직송출 가능 여부


5. 선체 전복후의 상황

(1) 선수의 침몰

   - 선수를 잡지 않은 이유
   - 90도 돌아누워 에어포켓 소실
   - 선수의 주.야간 비교
   - 선수 야간 작업 : 이후 선수 침몰
   - 선수 침몰후 선체의 상황

 

(2) 해저의 상황

   - 침몰 지점의 수심 : 37m ? *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 : 45m
   - 수면하 15~22m 하부에 세월호 유리창

(3) 해경의 해저구난장비의 투입 저지 및 방해

   - 해군보유 심해잠수정 투입하지 않은 이유
   - SSU 보유 다이빙벨 투입하지 않은 이유
   - 민간 보유 다이빙벨 투입 협조하지 않은 이유
   - 해경, UDT SSU출신 민간 잠수사 통제
   - 해경, 남양주 119 수난구조대 입수 통제
   - 해경, 구조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를 넘어 적극적인 통제


6. 구조의 문제

(1) 해경은 구조의 의지가 있었나?
   - 해경은 왜 구조를 방해했나?
   - 해경은 왜 해군 UDT, SSU 대원들의 투입을 저지했나?
   - 해경은 왜 다이빙벨 투입을 방해했나?
   - 해경은 왜 119 구조대의 투입을 저지했나?
   - 해군 소장은 왜 다이빙벨 바지선의 철수를 종용했나?
   - 왜 3함대 사령부는 즉각적인 전투함, 고속정 투입을 하지 않았나?
   -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 투입지시를 2번이나 저지시킨 세력은 누구인가?
   - 해경이 최초 선미로 가지 않고 선수로 간 배경
   -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먼저 구하라는 지시 받았나?
   - 해경이 선미에서 어선들의 구조활동을 방해한 이유

(2) 초기부터 구조가 아닌 인양을 추진한 배경

   - 해경은 왜 언딘에 최초 연락을 했나?
   - 해경은 왜 초기 크레인 투입을 지시했나?
   - 해경은 왜 투입된 크레인을 철수시켰나?

   - 이왕 투입된 크레인으로 선수를 잡아야 했다

(3) 정부의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 구조업무가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관된 배경
   - 해군의 소극적 역할
   - 해양구조협회의 실체
   - 해양구조협회 / 해경 / 언딘의 관계
   -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구조지원 의사를 거부한 이유
   - 사고초기 제기된 ‘다이빙벨’에 관해 정부 알고 있었나?
   -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구호잠수정을 투입하지 않았나?
   - 국가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해난사고’가 빠진 이유?
   -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해난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 있나?
   - 안행부와 해수부의 업무 협조 / 시스템 공백
   - 참여정부시절 구축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폐기된 배경

(4) 해경과 언딘의 관계

   - 해경에서 최초 언딘에 통보한 내용 / 시간
   - 해경에서 청해진 해운에 최초 통화한 내용 / 시간
   - 청해진해운과 언딘의 계약 : 해경의 요청 / 계약 내용
   - 언딘의 능력 : 인양전문
   - 언딘의 구조업무 경력
   - 언딘의 구조업무 일지 / 업무수행 / 상황
   - 언딘이 모집한 잠수부 현황 / 계약관계
   - 언딘이 투입한 장비

(5) 선체 증거보존의 문제

   - 선실 일부 절단
   - 시민사회단체 및 유가족의 선체보존 촉구 진정서

(6) 선체에 대한 정보 은폐
   - 좌현선저하부의 선체 상황 : 수중 촬영 필요
   - 선저하부의 손상여부
   - 프로펠러 손상여부
   - 방향타의 손상여부
   - 발라스트 밸브에 대한 조사
   - 기관실내 폭발의 존재여부
   - 선체의 Crack / Dent / Collision / Penetration damage 여부


7. 기타 일반 종합

(1) 선박

   - 노후선박 세월호의 수입과정
   - 무리한 증축의 배경
   - 한국선급의 안전점검에서 합격판정을 내린 배경
   - 정부의 선박안전 검사의 실태
   - 화물고박장치 결함
   - 선내 안전설비(라이프보트, 라이프라프트 등)의 정비
   - 조타기 결함여부
   - 인수전 포함 최근 5년간 선박 수리일지
   - 발라스트 펌프, 밸브 결함여부
   - 방향타 작동 / 구조 / 손상여부

(2) 선박개조의 문제

   - 선수 램프(Ramp)를 없애는 것이 화물적재에 미치는 영향
   - 선실증축에 대한 선박안정성 계산 근거
   - 한국선급 / 해운사 / 조선소의 커넥션
   - 선급의 조건부 승인 : 선박 비리 및 사고유발의 원인
   - 관련법규 및 규제완화의 부작용

(3) Air Pocket

   - Air Pocket 생성의 조건 및 생존가능성
   - 선체 구획별 Air Pocket 생성가능성 여부
   - Air Pocket내 생존기간에 대하여

(4) 침몰 상태의 유지 - 선수를 잡아라

   - 해경, 해군 선수를 잡아야 하는 중요성 인식없었나?
   - 선수 야간 작업후 선수 침몰의 배경 밝혀야 : 살인행위
   - 선수 좌우 바지선 배치시 선수 유지가능성 여부

(5) 선체 기울어질 당시 세월호 상공의 항공기

   - 해경의 수송기 발진 여부
   - 구조가 목적이었나, 관측이 목적이었나?
   - 항공기 소속 / 임무 / 보고내용

(6) 해군 - 구조장비 투입하지 않은 이유

   - PTC(잠수사 이송장치) 존재
   - SSU 보유
   - 심해잠수정 투입하지 않은 이유
   - 기술의 문제?

(7) 가스냄새

   - 학생들, “계란냄새가 나”
   - 선내 폭발의 존재여부
   - 기관실 및 선저하부에 대한 조사

(8) 선체 인양 / 조사 / 복원 / 보존

   - 선체 인양의 경제성 여부
   - 선체 보존의 필요성

(9) 사건의 은폐 및 통제

   - 세월호 항해일지 / 기관일지
   - 교신기록 조작여부
   - 탑승자 명단과 화물리스트 / 차량번호 및 소유자 명단
   - 자동식별장치(AIS) 기록 조작여부
   - 해경의 공개 촬영영상 삭제 및 은폐
   - 선장을 재운 해경 간부 집앞 CCTV 삭제

(10) 국정원의 개입여부
   - 선원 / 청해진해운이 국정원 보고하는 절차가 존재하는 이유
   - 당일 국정원과 교신한 사람 / 내용 / 이유 / 조치 / 지시
   - 국정원이 정부기관에 보고한 내용 / 시간
  
(11) 청와대의 대응과 조치
   -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을 최초로 보고받은 시간
   - 해수부와 안행부의 부실한 상황보고서 / 거짓 구조보고
   - 대통령의 상황인식 : 5시간 지나도록 상황파악 안된 이유
   - 청와대의 SNS 여론 통제지시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편 제작중단 지시는 누가?
   -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감시와 미행
   - ‘충격상쇄용 기사개발’ 지시의 실체
   - 사고 다음날 대통령의 진도 현장방문 적합했나? - 구조지연 유발
   - 분향소 : 청와대의 ‘위로연출’

(12) 진상규명 및 조사
   -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내용 공개해야
   - 진상규명의 과정은 공개적이어야 하며 투명해야 한다
   - 조사결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피해자 보상과 치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맺으며

2차 대전 나치의 잔혹한 학살의 현장인 아우슈비츠를 보존해야 하는 역사적 의미는 한 미치광이 독재자가 이끄는 국가가 잔인한 결정과 판단을 했을 때 어떤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인류에 영원한 교훈으로 남기기 위함일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한 국가와 지도자가 무능하고 무방비했을 때 얼마나 소중하고 억울한 국민의 희생이 따르게 되는지 깨닫게 해주는 전 세계 해난사상 유일한 사례로서 그 참사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대비책에 이르는 분석과 자료를 담아 영구히 보존함으로써 인류에 소중한 교훈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세월호를 넘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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