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지부장 표적해고, 단협승계 거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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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지부장 표적해고, 단협승계 거부 갈등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07.0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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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성명 내고 단계적 투쟁 선언


지난해 11월 11일에 있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의 '하루파업' 집회장면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인천공항지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인천공항공사의 지부장에 대한 표적해고와 신규업체의 단협승계 거부에 맞서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지부는 공공부문에서 안전분야까지 간접고용 노동자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때,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경비 용역업체를 2개에서 3개로 나누면서 노조 무력화시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공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또 노조 전임자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인천공항지부 지부장이 소속된 기존 특수경비용역 업체를 본사 소속으로 편재하는 편법을 동원해 지부장에 대한 표적해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이번에 신규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공항공사가 인정한 정식 계약 인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부장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신규업체는 '공항공사 계약직원이 되기 전까지 임시로 업체소속 전임자로 해달라’는 지부의 양보안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지부는 이러한 신규업체의 행위를 인천공항 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해 투쟁하는 우리 인천공항지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천공항공사의 의도에 의해서 발생한 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지부는 앞으로 인천공항공사가 지부 산하 지회에서 활동하는 지회장들도 ‘노조 전임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 인원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천공항지부가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나선 이유는, 10여 년을 일하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업체가 바뀌면 또 다시 신입사업의 신세가 되거나 그나마 노조 전임자들은 쫓겨나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공항지부는 지부장에 대한 표적해고와 신규업체의 단협 승계 거부, 그리고 공항공사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업체 쪼개기가 모두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표 조직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고 보고 1인시위를 비롯해 단계적으로 투쟁을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장 공모가 진행중인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지난해 연말에 이어 또다시 노사간의 심각한 갈등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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