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월호 참사는 총체적 비리와 업무태만이 빚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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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월호 참사는 총체적 비리와 업무태만이 빚은 사고"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07.0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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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해운비리와 업무태만이 사고원인 지적

이하 사진출처=KTV 캡쳐화면

감사원이 8일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감사를 벌여, 사고원인에서부터 사고 초기대응, 재난 대응체계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관련기관의 총체적 업무태만과 비리가 집약된 사고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사고 발생원인에 있어 세월호의 출발지였던 인천지역에 만연한 해운비리와 업무태만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감사원은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1·2단계(5.14∼30 1단계 13일간, 6.9~20 2단계 10일간)로 나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 정부기관과 업무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벌여 중간 감사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는 사고발생 84일만에 나온 것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기관의 첫 조사결과로 주목을 받았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세월호 참사의 사고 발생원인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변조한 정원·재화중량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세월호 증선을 인가한 인천해운항만청의 부당인가와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사 부실 수행, 그리고 해양경찰청의 부당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의 도입부터 증축, 안전점검, 운항관리 등의 여객선 안전관리가 부실하여, “복원성이 취약한 세월호가 과적.고박불량 상태에서 출항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증선인가(해수부)→복원성 등 선박검사(한국선급)→운항관리규정 승인(해경)→출항前 안전점검(해운조합) 등이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대형 참사를 빚게 됐다는 지적이다.


청해진해운, 인천항만청, 인천해경, 해운조합의 비리와 태만이 사고 원인

증선과 관련해 인천항만청은 청해진해운에서 정원?재화중량을 변조해 제출한 계약서에 근거, 평균 운송수입률을 과다 산정(24.3→26.9%)해 2011년 9월 증선계획을 인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세월호 증축(2012. 9월~2013. 2월)으로 여객정원(921명)과 재화중량톤수(3,794톤)가 변동되어 위 운송수입률이 더욱 감소(24.2%) 되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 반영하지 않은 채 2013년 3월 최종 인가했다는 것이다. 
 
 
인천해양경찰서 직원 3명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개최 4일 전인 2013년 2월 15일 오하마나호(청해진해운)에 무상 탑승, 18일까지 제주도 현지에서 청해진해운 직원으로부터 교통편의, 식대, 주류, 관광 등의 향응을 수수하고, 2월 19일 9시경 시험운항 중이던 세월호를 이용하여 인천항에 도착한 후, 당일 오후 2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청해진해운은 규정심사 요청시 제출해야 하는 선박복원성 계산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미제출했는데도 인천해경에서는 서류보완 요구 없이 이를 그대로 접수했으며, ‘선박복원성 계산서’ 등 관련 서류도 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심사를 진행해 운항관리규정에 기재된 재화중량(3,963톤)과 차량적재대수(총 148대)가 복원성계산서 등에서 승인된 값(최대 3,794톤, 97대)을 초과하는데도 검토없이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인천해경은 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한 12개 보완사항 중 3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2013년 2월 25일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해줘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운항관리자로서 여객선 출항 前, 화물중량 및 차량대수, 고박상태 등을 점검, 확인할 임무가 있는 해운조합도 출항 전 세월호의 화물중량 및 차량대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승무원이 무전 등으로 알려 준 수치를 기재해서 출항허가를 내준 책임을 지적했다.

실제 세월호의 적재화물과 차량은 각각 2,142톤(검찰추정치), 185대이나, 운항관리자는 세월호 3등 항해사가 무전으로 통보한 657톤, 150대를 그대로 기재했다. 청해진해운이 운행한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는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118회 운항했는데, 그 중 무려 56회에 걸쳐 차량 적재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차량, 화물을 적재할 때 승인받은 ‘차량 적재도’ 등과 다르게 고박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출항허가를 내줘 대형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고 발생 후 해경의 구조대응도 취약해 배 속에 있었던 승객 등의 구조 기회를 수차례 날린 점도 지적했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업무태만 등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초기 세월호와 교신 등을 통한 사전 구조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대응역량 부족, 기관간 혼선 등으로 인해 사고상황을 지연·왜곡 전파했고, 결국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언론에 기보도된 내용 못벗어나, 청와대 누락된 '부실 감사' 논란도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시 초동대응 미숙 및 상황전파 혼선 등으로 정부불신을 초래한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철저히 규명, 엄중 문책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40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의 요청을 검토하는 한편 향응 수수 등 비리 사안 관련자 11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감사원은 여객선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선박 도입부터 출항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정부의 제도개선책 마련할 계획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사결과를 정리한 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이미 언론에서 다룬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등 관련기관을 총망라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유독 청와대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 ‘눈치보기 감사' '부실 감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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