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전히 풀리지 않은 89가지 의혹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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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여전히 풀리지 않은 89가지 의혹 있다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07.2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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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 특위, 21일 기자회견 통해 발표 예정

7월 19일 개최된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사진제공=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여전히 풀리지 않은 89가지 의혹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회는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의 의해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를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대한 평가발표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이하 '민변 특위')가 지난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정리하고, 추가로 규명되어야 할 과제들을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 국정조사 기관보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민변 특위'는 이러한 작업 결과 최소한 89개의 의혹들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89개의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21일 아침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민변 특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국정조사 기관보고의 한계를 지적하고, 명실상부한 조사권한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된 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여야는 청와대회동을 통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합의했으나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한 시각차로 합의처리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며, 수사권 없더라도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 특위'는 그러나 실효성 있는 조사권한 없이 정부부처들이 제출하는 자료들에 의존해야만 하는 이번 국정조사의 결과를 보면, 실효성 있는 조사권을 갖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없이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식농성장 *사진제공=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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