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홀대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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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홀대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9.18 1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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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수 인천비정규노동센터 대표를 만나다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임동수 대표

인천의 많은 노동자 중 50%가 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지 못한 채 일상적인 고용 불안과 저임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인천에는 남동공단을 비롯해 공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비정규직의 비중도 많은 증가세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은 임시·일용·시간제·파견 노동자를 일컫는다. 이런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큰 차별을 받는다. 그들은 고용불안을 비롯해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과 조건은 물론이고 각종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부터 배제되어 사회양극화의 주된 요인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는 곳이 인천에 있다. 인천비정규노동센터(대표 임동수·이하 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소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두고 비정규직의 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과 교육, 연구사업과 조직지원사업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인천비정규노동센터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임동수 소장과 이야기해봤다.

시 차원의 지원 없이 운영 중인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센터는 지난 2010년 준비위원회를 거쳐 2012년 10월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큰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자 2010년 지자체 선거 이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정규노동(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각 지역의 비정규노동센터는 대개 지자체 차원의 조례에 의해 설치되었거나 지자체의 사업공모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은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정규센터 중 유일하게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전혀 없다.

“예컨대 서울은 비정규센터 4개 지역구(성동, 구로, 서대문, 노원구)의 비정규센터에 매년 3억원씩 지원되면서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각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인천은 유일하게 사업지원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송영길 전인천시장 재임시절 말미에 겨우 비정규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가 이뤄졌을 뿐입니다. 인천비정규노동센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제출하였고, 건의가 받아들여져 지원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인천광역시장이 교체되는 바람에 더 이상 진척이 없었습니다.”

“신임 유정복 인천시장과는 적절한 시기에 비정규 지원사업 문제를 위한 논의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발부터 센터는 한국지엠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인사와 지인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임 대표는 비정규직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시의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비정규노동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지자체에 센터의 운영지원을 요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절실히 필요한 비정규직 지원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비정규직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도 담당 공무원조차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실제로 인천은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실태에 대한 기초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비정규직 통계자료조차 없다고 봐야 해요.”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후, 2012년 서울시는 노동정책부서가 신설되었어요. 3개의 팀(노동정책팀·노사협력팀·노동복지팀)으로 노동정책과를 신설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도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범적인 사용자인 정부 혹은 지자체가 노동친화적인 행정을 펼치려는 훌륭한 시도라 봅니다. 행정편의주의나 전시행정이 아니라면, 지자체에서 노동업무 담당자라도 두어야할 것 아닙니까? 비정규직 지원사업이 논의되고 개선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봅니다.”

지난 9월3일 부평구청에서 열린 생활임금 설명회 모습

생활임금조례 제정 ‘비정규직 권익 상승의 첫 걸음’

지난 9월3일 부평구청 회의실에서 참여연대와 ‘생활임금추진 부평시민모임(준)’ 주최,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주관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부평구청장과 구의회의원을 비롯 노동조합 간부, 지역 내 풀뿌리 시민단체 회원 등 30여석의 자리를 꽉 채워 설명회가 진행됐다.

홍미영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활임금제 설명회’가 부평에서 제일먼저 열린 것에 감사드린다며 ‘생활임금제의 제도적 안착’에 적극적인 추진의사도 밝혀 참여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물가와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임금 개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된다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생활임금 조례는 기본적으로 임금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가처분소득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생활임금 제도는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는데,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 장기적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란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사실, 최저 임금을 지금보다 대폭 올려서 현실화시킬 수 있다면 생활임금 조례가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폭이 몇백원에 불과하고,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로는 노동계가 원하는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50% 수준으로 대폭인상이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강제되는 강행규정인 반면, 생활임금은 지자체의 자율결정사항으로 지역 내 비정규직의 열악한 임금 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부천시 등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임금은 확대될 것이라 봅니다. 인천은 도입 움직임이 없는데, 생활임금 설명회를 통해 부평구부터 도입하면 점차 인천시 전체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9월 2일 서울시에서는 공식발표를 통해 단계적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잖습니까. ”

일부 전무가들 사이에서는 생활임금 조례는 지자체의 출자, 출연기관의 노동자나 구청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에 제한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된 곳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죠. 전국 모든 지자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다면 정말 많은 수의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생활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어야

“내 가족, 친구들이 모두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나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비정규직의 권익 상승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문제 이전에 집안 문제가 될 정도로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자체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민생법안 얘기하면서 가처분소득을 늘려야된다고 하는 마당인데,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현행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는 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도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는 방향에서, 그리고 그 소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득주도-내수중심’의 체질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게 정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폭도 늘리는 효과가 있어요. 생활임금이 지역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아닐 수 있지만, 유력한 방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많은 기초단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한다고 생각해요. 비정규직이 철폐된다면야 더 말할 나위야 없겠지만...”

임동수 대표는 25년째 한국지엠(부평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길이 평탄치 않듯이, 한 번의 구속과 두 번의 해고를 겪은 임 소장는 민주노총에 2년 간 파견생활을 마치고 현장에 복귀하면서 한국지엠 동료노동자들의 후원이 비정규노동센터를 열고 운영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다고 강조했다.

작전역 근처에 위치한 인천비정규노동센터는 소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자원봉사 노무사를 두고 무료상담과 교육지원, 조직화 지원 및 연구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50평의 넓은 사무실에는 무료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입주해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응접실과 탕비실은 물론이고 40명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교육실도 갖추고 있다.

인천의 비정규직 노동자라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상의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곳이 바로 비정규직노동센터다. 

작전역 2번 출구에서 직진방향 100m, 삼화페인트 대리점 건물 4층
문의 및 상담 032)543-2486 / 010-5717-6014(이주남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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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2017-01-28 17:28:43
대한민국 양심 있는 기업주라면 노동법 근로기준법은 지켜야 하는 법,
대륭엔지니어링 &디알앤씨( 대표이사:김ㅇ국 대표이사:신ㅇ란)
[취업규칙] 은 입사 시 보여주어야 함에도 지금껏 본적이 없다함,
[노동법 근로기준법] 적용도 아니 하고 지키지도 안함,
[주휴수당] 일주일 만근 시 지급되는 주휴수당 무 지급
[상여금]도 200%-상여금150%-30% 삭감하며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원래대로 지급한다더니 회사사정이 좋아져도 지키지 아니함 200%-상여금150%-30%삭감 회사가 어렵다고하면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문구를 넣어 근로계약서 작성토록 하였다함,
[근로계약서] 쓸 때 마다 회사가 어렵다 적자다 하면서
[임금]도 시간당 몇 십 원~1~2백 원 올려주고
매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임에도 사장은 매년 3월에 시간당 임금을 올려주고 매년 2개월 치를 착복해왔다 합니다,
[연차]도 2년마다 1개씩 늘고 20년 25개까지 부여해 주어야함에도 연차가 1년에 15개 2년마다 1개가 늘어남 그럼에도 회사는 구정3일 하계휴가3일 중추절3일을 제하고 사장은 신입사원이나 10~20년 근무한 사람 모두에게 매년 6개만 부여해 주고 있다고 한다,
연차:구정3일 하계휴가3일 중추절3일을 제하고 임금도 3월에 올려주고
상여금도 대폭삭감 주휴수당 안주고 있다[노동법 근로기준법] 적용도 아니 하고 지키지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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