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연 전 강화군 의원, 당선 무효형 이후 뒤늦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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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연 전 강화군 의원, 당선 무효형 이후 뒤늦게 사과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01.25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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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받고도 2개월여 의정 활동, 지역사회 논란 될 듯

지난 2013년 1월 강화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연루돼 허위 진술과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인천시 강화군의회 김병연 전 의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이 뒤늦게 사과했다. 그러나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두 달 가까이 의정 활동을 하고 의정비를 챙겼던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의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3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짧은 기자회견문을 내고 “본인의 불찰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집행유예 확정판결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법원에서 의회 사무처에 통보하고 난 뒤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무처에서 별다른 통보가 없어 의원직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며 2개월여의 의정활동을 악의적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한편 강화군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김씨가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 받아챙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미 벌인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소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향후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9일 강화군 강화읍 유흥주점에서 폭력조직 두목 A씨에게서 폭행을 당한 후 A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직원에게 “경찰서에 가서 당신이 나를 때렸다고 해라”는 취지로 말을 해 A씨가 도피토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다음은 김 전 의원의 사죄문 전문.
(띄어쓰기 몇 부분만 수정함.)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먼저 본인의 불찰로 인해 형사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저를 믿고 뽑아주신 군민여러분께 큰 실망과 함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본 사건은 제거 군의원이 되기 이전인 지난 2013년 1월9일 지역에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 사건에 연루돼 형사재판을 받아왔으나 저의 생각으로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2014년 11월27일자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제 생각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의원 신분상 문제가 되는 것을 알지 못했고 제가 의회에 신고해야 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저는 결단코 의회에 고의로 신고 누락한 것은 아니며 제 불찰로 인해 지급받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바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제가 판결 받은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강화군의 의회와 집행부가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군민들을 위해 노력하는데 저 하나로 인해 누가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록 짧지만 군의원으로 활동한 6개월 여간 주민들이 주신 숙제는 꼭 해결하고 싶었고 말보다는 현장을 확인했고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행정부와 상의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신바람 나게 뛰어다닌 듯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싶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가슴속에 남습니다. 성원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 김병연 전 의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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