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교조 소속 교사 4명, 이적표현물 소지 유죄(?)
상태바
인천전교조 소속 교사 4명, 이적표현물 소지 유죄(?)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1.26 00:3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역연대, "공안탄압 인정한 사법부 부당판결" 강력 비판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조용현)이 23일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 4명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를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충격과 함께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36개 정당, 시민단체, 노동자 단체의 연합조직인 인천지역연대는 25일 성명서를 발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국정원과 공안경찰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과 기획수사에 손을 들어주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판결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지역연대와 전교조 인천지부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전교조 탄압의 일환으로 기획 수사하여 2012년 1월 18일 박미자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인천지부에 속한 교사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공안당국의 압수수색 후 1년이 지나서 박근혜 정권 출범을 앞둔 2013년 2월 20일 검찰이 갑자기 나서 전교조 교사들이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했다는 여론몰이를 진행하면서 해당 교사 4명을 기소했고 이후 재판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인천지역연대는 지난 2년여 동안 진행되어 온 재판 과정에서 공안당국의 주장했던 이적단체는 전교조 내에서 선거를 함께 준비했던 전교조 간부들의 모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혐의는 검찰이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면서, "공안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은 대부분 허위사실로 밝혀졌고, 끼워맞추기식으로 조작된 기획 수사였음이 재판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재판이라면 일찌감치 무죄 선고가 되어야 마땅한 일이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이적단체 결성과 이적행위 동조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하면서도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하는 자기모순적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교사들이 소지했다는 이적표현물이란 고대사에 관한 북한의 어린이용 연재 만화책 등으로 2005년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남북교육자가 함께 평양을 방문할 당시, 양각도호텔 앞 책방에서 구입한 것으로 이념서적이 아니라서 검열 과정에서 무리 없이 반입됐던 책자다. 

유죄 판결을 받은 네 분의 전교조 인천지부 선생님들은 전교조 통일위원회 간부로 활동하며 남북 민간교류 차원에서 북녘어린이 지원사업 등을 성실하게 수행했고, 교사로서의 양심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을 벌인 것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있을 수 없는 공안 탄압 수사라는 것이다. 

인천지역연대는 전교조인천지부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유죄판결에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면서 향후 네 분의 선생님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날까지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왕거미 2015-01-26 09:59:52
이제는 대놓고 누구의 개임을 드러내는군
스스로 독립할 의지도 없는 견찰과 검새들이
스스로 범죄집단임을 대놓고 시위하는군요 에잇 콱~!!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