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항만컨테이너 산재사고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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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항만컨테이너 산재사고 외면하나?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03.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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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주노총, “변경 업체 숙련노동자 해고... 노동청은 뒷짐” 주장

인천항만의 컨테이너 터미널의 산재사고에 대해 민주노총인천본부(이하 '인천민주노총')가 중부지방노동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민주노총은 25일 오전 구월동 소재 중부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숙련도가 있는 기존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고, 안일한 감독 체계로 직무를 태만히 한 중부지방노동청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민주노총은 “공항항만의 하물 운송 작업은 유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작업으로, 특히 컨테이너 하역 및 운반 작업은 수십 톤에 이르는 중량물을 취급하며 하물이 낙하하는 경우 작업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컨테이너를 들어 올릴 때 차량까지 같이 들어 올려져 차량이 추락하면 차량 운전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도 하는 위험 요소가 가득하다”고 말했다.
 
인천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이러한 항만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를 배치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요인을 제거한 상태에서 하물 운반 및 이송 작업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작업 전에 장비를 점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E1컨테이널터미널(인천 중구 서해대로93번길 42)은 작업지휘자 및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고 있으며, 2015년 2월 1일자로 하역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한승기업에서 정진기업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숙련도 있던 노동자들을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등, 변경된 업체가 위험 요소를 더한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작업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인천민주노총은 “새로 변경된 업체는 고용한 미숙련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2월 한 달 동안 수차례의 사고가 있었으며, 지난 20일 17시경 컨테이너와 함께 차량이 3m 정도 들어 올려졌다가 차량이 낙하하면서 작업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인천지역일반노조, E1분회는 이러한 사고를 예견하고 지난 16일 중부지방노동청에 E1컨테이너터미널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고발했지만, 중부지방노동청의 담당 감독관은 정기감사를 이유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민주노총은 “E1컨테이너터미널과 정진기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며, 숙련도 있는 기존 업체 직원들의 재고용, 중부지방노동청의 안일한 조치 개선과 후속 조치 마련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천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정진기업이 미숙한 노동자를 억지로 고용하며 2월 동안에도 수차례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민주노총이 언급한 사고는 지난 20일 17시 10분 경 이곳에서 트랜스퍼크레인을 이용해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당시 컨테이너와 함께 차량 앞부분이 운전자 위치 기준으로 지면으로부터 4m 가까이 들어 올려지는 바람에 사고차량 뒤에 위치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고, 트랜스퍼크레인 작업자가 컨테이너를 내리려는 순간 차량 앞 부분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터졌던 것이다.
 
인천민주노총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사고차량 앞으로 뛰어가 확인해 보니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꺼낼수도 없는 중상을 입고 있었으며 119를 부르고 차량을 이송시킬 견인차를 불러 수습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운전자는 다행히 목숨에 지장은 없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민주노총이 전송한 문제의 작업 현장. 야드트랙터가 먼저 진입해 하물이 작업자 바로 위에 위치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작업을 빨리 해야 한다고 위에서 하물을 내리고 있는 중에 야드트랙터가 위험하게 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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