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지급, 장기근무가산금 상한폐지, 전 직종 처우개선 동일적용 등 요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등으로 구성된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3일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차별 철폐를 인천시교육청이 임금협약을 통해 수용할 때까지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7월 15일 이청연 교육감 취임 이후 인천시교육청과의 첫 임금협약을 시작하면서 교육현장에서 동일노동을 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의 차별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금까지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을 없대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에 아직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우선 지적하고 있는 것이 급식비다. 정규직은 정액급식비로 월 13만원씩 지급되는데 비해, 비정규직은 중식비를 지급하지 않아 매월 8만원 넘게 급식비를 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미 다른 14개 시·도 교육청이 2015년 급식비 지급을 합의 약속했고, 교육부 또한 국립학교에 대해 급식비 지급을 약속한 바 있으나 대구, 경북과 함께 인천의 비정규직만 아직도 급식비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다.
구분 | 정규직(공무원) | 비정규직 |
①정액급식비 | 월 13만원 | 없음 |
②명절상여금 | 기본급의 60%씩 | 20만원씩 |
③성과상여금 | 평균 약 198만원 | 없음 |
오래 일할수록 경력을 인정해달라는 장기근무가산금 제도도 상한제로 묶여 차별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13년 이상 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이라는 것이다. 또한 다른 직종과 똑같이 인천의 학교현장에서 근무함에도 전문상담사와 교육복지사에 대해 처우개선 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비정규직 내의 차별을 조장하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광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조직국장은 "어제 시교육청 행정국장과 면담을 했지만, 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 대고 있다. 인천의 비정규직만 차별을 계속 감내할 수 없어서 오늘부터 임금협약타결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앞 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4월 1일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측은 2013년 5월 본교섭을 시작으로 52차례의 교섭을 실시해 118개 조항에 이르는 합의를 이룬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단체협상은 비정규직에 대한 취업대책 및 근로조건에 국한된 협약으로, 학교 비정규의 상징인 급식비 문제를 포함한 임금 등 처우개선 문제는 협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 결국 또다시 노숙농성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연대회의는 이청연 교육감과의 면담도 요구하는 한편,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시교육청이 수용할 때까지 노숙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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