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고속버스 추락사고' 참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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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고속버스 추락사고' 참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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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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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전거리 미확보 탓

'인천대교 고속버스 추락 사고'와 관련, 버스 운전사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대형 참사를 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5~6m 간격을 두고 1t 화물차를 뒤따라가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중부경찰서 손일목 경비교통과장은 6일 브리핑에서 "버스 운전사가 영종요금소 2번(하이패스) 출구를 시속 70~80㎞로 통과했다"며 "통과후 사고 지점까지 앞서가는 1t 화물차를 5~6m 간격으로 운행했다"고 했다. 이는 버스 운전사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다.

손 과장은 "화물차가 좌측 1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자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달리던 버스가 마티즈 승용차와 가드레일을 추돌한 후 10m 아래로 추락했다"고 했다.

경찰은 버스 운전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경찰은 또 이날 사고 지점에 설치된 철제 가드레일의 부실 시공 여부를 가리려고 현장 검증을 했다. 설계도와 현장 검증 결과를 비교하면 가드레일 재원, 지주대 수와 간격 등은 설계도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다만 가드레일 기준 충격도 적합 여부, 성토 적정 여부 등 설계도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을 참관한 유가족 대표들은 설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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