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확정판결 구재용(50) 인천시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2부는 구재용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구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상대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시기자단 다른기사 보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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