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버스 추락사고 서류 보강 작업 중
상태바
경찰, 인천 버스 추락사고 서류 보강 작업 중
  • master
  • 승인 2010.07.07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버스기사 병세 호전되면 영장 신청 예정"

   인천 고속버스 추락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인 인천중부경찰서는 사고 버스기사 정모(53)씨 등 사고 관계인들의 혐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류 보강 작업을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기사뿐 아니라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인천대교 직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서류 보강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로서 수사상 더 진척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버스기사에 대해 당장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지만, 정씨가 중환자실에 있어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까지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병세가 호전되면 바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정씨가 앞서가던 화물트럭과 불과 5∼6m의 간격을 두고 주행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또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김모(45.여)씨와 인천대교 직원 간 대화 내용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 이들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사람 심리에 따라 거짓말 탐지기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조사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사고 당시 고속버스의 주행 속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한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의 판독 결과는 오는 9일 나올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사고 도로 바닥에 난 타이어 자국과 낙하 거리를 통해 추정한 고속버스의 속도는 시속 100.2㎞였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지점까지 시속 70∼80㎞의 속도로 달렸다"라고 진술, 운행기록장치의 판독 결과가 나와야만 정확한 버스 주행 속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