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여아 강제추행 학원부관장 징역 10년
상태바
인천지법, 여아 강제추행 학원부관장 징역 10년
  • master
  • 승인 2010.07.11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자신이 부관장으로 있는 태권도학원에서 초등학생 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최모(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학원비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의 경제사정을 이용해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고 수법 또한 변태적"이라며 "이는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어른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 두려움을 갖게 하는 등 심신발달 장애를 가져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4시께 경제사정으로 학원비를 내지 못하던 원생 김모양을 학원 사무실로 불러 협박, 비정상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 지난 1월1일까지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양은 이 때문에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검찰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