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대 '학교 기금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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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대 '학교 기금 놓고' 설전
  • 양영호 객원기자
  • 승인 2015.08.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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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대 관련 4개 조례를 폐지해 학교 기금' 회수 입장
<인천대 전경(사진 : 인천대 홈페이지)>

인천시가 최근 시립에서 국립으로 전환된 인천대 관련 4개 조례를 폐지해 학교기금으로 마련된 204억원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인천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인천대가 국립대학으로 전환된 만큼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인천대는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인천대와 관련된 기금은 인천시립대학 발전기금 107억 원, 지방대학특성화 사업 지원기금 97억 원 등 총 204억 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다음 달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폐지안’이 통과되면 200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회수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립대에서 국립대로 전환된 만큼 시가 만든 기금을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면서 "재정난으로 인재육성재단 출연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대 기금을 재단으로 포함, 지역에 거주하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기금 회수 주장에 맞서고 있다.
 
인천대측은 당초 시립대학발전기금이 인천대 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등으로 조성됐고,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21조 1항에 따라 기금 이관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법에는 시가 국립 인천대 설립 당시 대학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대에 무상으로 우선 양여하도록 돼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기금이 포함되는지가 핵심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시립대학발전기금의 목적 자체가 인천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라며 “지방대학특성화사업기금 또한 인천대가 국제전문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한 동북아 국제통상대학 설립·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와 인천대는 지난 2013년 국립대 전환을 앞두고 시는 11개 조항이 담긴 재정지원 협약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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