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 6·8공구 리턴제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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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도 6·8공구 리턴제 수용 결정
  • 양영호 객원기자
  • 승인 2015.08.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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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에 빚 떠넘기는 아니냐' 우려 목소리도
<송도 6·8공구 리턴제에 대해 브리핑 중인 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인천시가 송도 6·8공구 세필지(A1, A3, R1) 34만7036.6㎡의 토지매매계약 당사자인 싸이러스송도개발(주)의 특별계약해지청구권(리턴권) 행사를 받아들이면서 오는 9월 7일까지 5900억원을 싸이러스송도개발(주)에 되돌려주게 됐다. 하지만 이번 시의 결정이 결국 인천도시공사에 빚만 떠안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잇다.
 
인천시는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싸이러스송도개발(주)의 (A3)를 제외한 (A1)과 (R1)에 대한 토지리턴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A3)에 대해서는 조합개발이 완료단계에 있고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청구권 행사일을 9월 18일로 변경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수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도인이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고 땅을 다시 사들이는 거래방식이고, 싸이러스송도개발㈜은 매입자인 교보증권이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특별계약해지청구시 계약금은 원금, 중도금에는 연 이자(5.19%)를 가산해 환불토록 돼 있으며 이에 따라 시는 이자(721억원)를 포함해 총 5900억원(A1 4297억원, R1 1603억원)을 오는 9월 7일까지 싸이러스송도개발(주)와 권리 의무신탁계약에 의해 현재 해당토지에 대한 대금수취권 등 제반권리를 보유한 한국자산신탁(관리형 토지신탁계약사)에 반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토지리턴으로 마련된 토지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고 도시공사는 이를 신탁해 대출을 발생시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지금까지 인천시가 추진하던 사업이지만 사실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서 “이번 토지 리턴을 기점으로 빠른시일내로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해 재원을 조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매계약 당시 2015년 8월 7일에 한해 싸이러스송도개발(주)의 특별계약해지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포함했으며 지난 8월 4일 해당 권리 행사일을 8월 19일로 한 차례 변경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토지에 대한 운영주도권을 확보해 사업성 제고 및 입주민 부담 절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인천시의 결정이 결국 인천도시공사의 빚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인천도시공사는 이미 8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도시공사는 파산에 이를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시는 앞으로 다른 사업자를 찾아 6·8공구 개발 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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