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초등생 추행 60대 2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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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초등생 추행 60대 2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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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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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1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피해를 본 초등학교 여학생 이모(8)양의 가족이 범행을 저지른 오모(6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불법행위 정도와 피해자의 연령.발달상태,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받을 정신적 충격과 장래 피해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천만원으로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에서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오씨는 지난해 3월 초 아파트 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신을 뒤따라 간 이양에게 신체 특정부위를 보여주면서 만지게 해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후 이양은 인천여성학교폭력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당 기간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이양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 정모(35)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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