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나라별 최저임금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0일 인천 지방자치단에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인천시를 포함해 6개 자치구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시와 동구, 옹진군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버스정책과, 의회사무처 등은 총 18건의 사례에서 기간제노동자,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책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위반 실태조사 결과는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사업명세서상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노동자)의 인건비 편성내역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받은 것이다.
최저임금에 맞추기 보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수준으로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특히 "3개 단체는 전년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조치 되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계속 위반을 학고 있는 상황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하며, 조속히 위법사항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최저임금을 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기준을 상향하고 부서 또는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임금기준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중부고용청에 공공부문 및 최저임금 취약산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월 300만원은 되야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분석된다. 하지만 청소년과 청년 알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삶은 최저시급이 적용되어도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은 물론 그보다 못한 임금을 받는 경우도 적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건강한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할 인천시와 지자체, 공공부문들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악덕업자'가 되고 있다.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민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보인다. 건강한 노동자의 삶이 건강한 인천 시민의 삶이며,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여론이다.
동료들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단 '최소시급 15달러 운동'
3년 반만에 현실화!
시급 8달러(한화 약 9530원)를 받던 미국의 맥도널드 한 매장의 노동자들이 3년 전 "최저시급 15달러(우리나라 약 17,900원) 운동"을 시작했다. 동료들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 이야기는 다른 프랜차이즈 노동자들로 확산됐고, 지난해 11월 갤리포니아와 뉴욕에서 법제화 된다. 그리고 2022년부터 시급15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다.
우리는 이제 시급 1만원 운동을 시작했다. 왜 1만5천원 운동은 아닌지 좀 아쉽다.
*시급 15달러 운동 참고 - http://blog.daum.net/rain-o2/18344552
민주노총 인천본부,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 실태 결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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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라고 대륭엔지니어링 폐업하고 노동자 내쫓고 부자라고 하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