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치안용 드론 개발 추진, 국민 감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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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치안용 드론 개발 추진, 국민 감시 우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10.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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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 구체적 용도 밝히고 국민 의사 수렴 후 결정해야

 경찰청이 재난·치안용 드론 개발에 나서기로 해 사생활 및 집회시위 감시용으로 사용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다부처 공동 신규 사업으로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R&D)’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4년간 490억200만원을 투입해 재난·치안용 드론을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산업통상자원부 171억5000만원, 미래창조과학부 196억200만원, 국민안전처 98억원, 경찰청 24억5000만원을 분담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은 산업부 34억3900만원, 미래부 39억3100만원, 국민안전처 19억6500만원, 경찰청 4억9100만원을 합쳐 98억2600만원이 편성된 상태다.

 경찰청은 “증가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 인적재난, 치안사건으로부터 국민안전을 감시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드론 공급부처인 산업부와 미래부, 수요부처인 국민안전처와 경찰청, 활용부처인 산림청 등이 공동기획으로 통합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드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치안용 드론을 ‘치안현장의 입체적 실시간 정보 파악 및 신속한 현장 초동 대응’에 사용하고 그 내용은 불법게임장 감시 및 추적, 불법드론 추적 및 제압, 우범지역 순찰과 용의자 추적, 교통량 확인 등이 될 예정이지만 구체적 사용 대상과 범위는 계획수립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미래부가 발주한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공동기획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불가피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드론을 채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채증활동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인도 경찰이 세계 최초로 드론을 이용해 시위대에 최루액을 살포한 사례를 에로 들면서 진압 장비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찰이 치안용 드론을 집회시위 감시 및 진압용으로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청이 교통정보용 CCTV를 집회시위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교통량 확인을 명분으로 드론을 통해 시위대를 감시할 개연성이 높다.

 둑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집회와 시위 현장을 CCTV로 관찰하거나 감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정부가 발주한 용역보고서의 내용과 교통정보용 CCTV를 시위대 감시용으로 활용하는 경찰의 행태를 보면 재난·치안용 드론이 국민 감시용으로 사용되면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경찰청 등은 재난·치안용 드론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부터 밝히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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