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인천시당, 수도권매립지 4자합의 파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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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인천시당, 수도권매립지 4자합의 파기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10.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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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화시설 전제로 한 매립면허권 이관 협약, 매립지 영구화 사전 포석 주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시, 서울시, 환경부가 추진하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이관 협약은 매립지 영구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비판하고 4자 합의 무효화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촉구했다.

 더민주 인천시당 박남춘 위원장과 홍영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은 2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가 4자 협약의 후속조치로 28일 환경부·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이관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매립지 영구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환경부가 슬러지처리시설,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RDF(가연성 생활폐기물을 활용한 고형연료) 제조시설 등을 증설해야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과 수익권을 인천시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민주 시당은 “수도권매집지에 쓰레기를 묻기 시작한 1992년 당시 정부는 사용종료 시점을 2016년으로 정했으나 이제 와서 스스로 약속을 저버렸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시민의 뜻을 거스른 채 기간 명시조차 없이 연장 사용하는 내용의 4자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자원화시설 추가 허용을 전제로 한 매립면허권 이관 협약은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인천시가 인수할 경우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 재정에 크나 큰 재앙이 될 것이 명백하다”며 “우리나라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수도권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주변 환경을 관리하는 일은 국가가 할 일로 인천시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SL공사를 떠맡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시당에 따르면 SL공사가 지난해 실시한 재정분석 결과 ▲2016년 609억원 ▲2017년 763억원 ▲2018년 889억원 ▲2019년 1015억원 ▲2020년 1384억원 등 5년간 총 46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오는 2018년 자원순환촉진법이 시행되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쓰레기 감량 정책이 본격화되면 SL공사는 폐기물 반입량이 줄어 적자 확대가 불가피한 가운데 2010년 1조원에 이르던 사후관리적립금 및 기반시설부담금도 이미 쌓인 누적 적자 충당에 전용하면서 올해 4000억원 규모로 줄어 매립지 사후관리 및 기반시설 설치에 시 재정이 투입될 우려가 크다.

 인천시가 SL공사를 이관 받을 경우 이미 사후관리적립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을 적자를 메우는데 전용한 상황에서 쓰레기 반입량 감소에 따른 적자는 갈수록 커져 정부 지원이나 반입수수료 대폭 인상 등의 조치가 없으면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4자 협약은 환경부와 서울시가 인천시에 넘길 매립면허권(소유권)을 ▲즉시 양도 682만2992㎡(제2매립장과 기타부지) ▲SL공사 이관 시 양도 268만8615㎡(제1매립장과 야구장·축구장 등) ▲추후 양도 655만77㎡(제3매립장과 제4매립장, 안암도 유수지)로 분류했으며 환경연구단지(49만500㎡)와 환경실증화단지(30만1500㎡)는 환경부가 계속 소유키로 했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 25년간 인천시민이 겪어온 고통에 대한 보상은 언급도 없이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고 영구화를 위한 시설 증설과 SL공사 이관을 전제로 매립면허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은 시민사회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인천시민은 그동안 감수한 희생과 고통만으로도 수도권매립지 토지와 시설을 아무 조건 없이 양도받기에 충분한 만큼 4자 합의를 무효화하고 각 시·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 의원은 “SL공사 인천시 이관을 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환노위 소위에서 다루어지는데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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