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 통해 성매매 혐의, 11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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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 통해 성매매 혐의, 119명 검거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6.12.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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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업주 3명 구속···성매매 여성 73명, 성매수 남성 42명 입건
 
인천부평경찰서는 전화방 운영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2억 5,000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A씨(여, 42) 등 성매매 알선업자 3명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 남성 등 116명을 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알선업자들은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지역 전화방을 운영하며, 전화를 걸어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모두 2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옥외 간판이나 광고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온 성매수 남성들과 가격을 흥정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주부와 이혼 여성 등 금전적으로 어려운 지인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접근해 성매매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여 성매매에 끌어들인 후, 알선비를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성매매여성 등을 추가로 검거하고 성매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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