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업주 3명 구속···성매매 여성 73명, 성매수 남성 42명 입건
인천부평경찰서는 전화방 운영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2억 5,000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A씨(여, 42) 등 성매매 알선업자 3명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 남성 등 116명을 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주부와 이혼 여성 등 금전적으로 어려운 지인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접근해 성매매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여 성매매에 끌어들인 후, 알선비를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성매매여성 등을 추가로 검거하고 성매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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