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1차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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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1차 지정 신청
  • 김영빈
  • 승인 2017.01.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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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5일 고용노동부 통합정보시스템 통해, 3월 말까지 선정

 인천시가 올해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시는 다음달 1~15일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아 군·구의 현장실사와 자격 검토, 시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3월 말까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인증 조건을 갖춘 민법상 법인 및 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조합·법인·단체다.

 사회적기업은 상시 1인(일자리제공형은 5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일자리창출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은 물론 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다음달 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3차에 걸친 지정 심사를 거쳐 22곳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의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00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53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3개 등 156개로 이 가운데 73곳이 일자리창출사업비 33억여원, 79곳이 사업개발비 10억여원을 지원받았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지역 친화적인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적기에 재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기업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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