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332억원 더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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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332억원 더 거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2.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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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매각 감소에 따라 총 징수액은 1조2896억원으로 1539억원 줄어

     

 인천시가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332억원을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보다 332억원 늘어난 641억원을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20.7%로 9.5%포인트 높아졌고 징수액은 무려 93.1%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액은 총 1조2896억원(시 8712억, 군·구 4184억원)으로 전년의 1조4435억원(시 1조1097억, 군·구 3338억원)과 비교해 1539억원 줄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매각수입이 2828억원 적은 4548억원에 그친 것이 세외수입 징수액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반면 사용료(1014억원), 수수료(897억원), 사업수입(767억원), 이자수입(317억원), 과년도 수입(641억원), 부담금(2105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356억원), 기타수입(1192억원) 등 나머지 과목들은 대부분 징수액이 증가했다.

 특히 지방재정의 안정적 자주재원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4053억원으로 전년 대비 253억원 늘었다.

 또 8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권에 머물던 ‘현년도 과태료 징수실적’은 체납 발생액 대비 61.6%인 275억원을 거둬 역대 최고 징수율을 기록했다.

 ‘현년도 과태료 징수실적’은 납기를 넘겨 체납됐으나 해를 넘기지 않고 거둔 과태료를 뜻한다.

 이처럼 재산매각이 크게 감소하면서 세외수입 징수액 자체는 줄었으나 시와 8개 구가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확충하고 체납액 정리 등에 노력한 결과 내용적으로는 크게 개선됐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세외수입 목표관리제를 실시키로 하고 세부계획으로 ▲세외수입 편성 기관(부서)별 책임 징수 등 특별관리체계 구축 ▲연 2회 반기별 특별징수대책회의 개최 ▲부서별 과년도 체납액 2월 중 ‘세외수입 전담조직’으로의 이관 완료 및 체납액 징수활동 적극 전개를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의 주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올해 징수목표 8317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기관(부서) 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강화·옹진군에 상반기 내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설치토록 독려하고 군·구별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공개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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