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왕산마리나 부지와 시설 왕산레저개발에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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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왕산마리나 부지와 시설 왕산레저개발에 이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2.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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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원여부 논란 빚었던 167억원 문제, 공익사업인 공공하수시설 투자 합의

     

 인천시가 예산 불법 지원 논란을 빚었던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에 따른 매립부지와 시설물을 민간투자자인 왕산레저개발에 넘기기로 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인 중구 을왕동 왕산마리나 매립부지 9만9708㎡ 중 행정기관에 무상 귀속되는 3만623㎡의 공공기반시설용지(도로, 주차장, 광장, 방파호안)를 제외한 6만9085㎡의 관광위락시설용지(마리나 시설용지)와 해상계류시설(266선석의 부잔교)을 왕산레저개발에 양도하는 내용의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왕산레저개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왕산마리나 토지와 시설의 기준가격은 1553억6164만원이다.

 시는 ‘2014 인천AG’의 요트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한항공을 민간투자자로 선정하고 지난 2012년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에 착공했다.

 왕산마리나는 요트 300척(해상 266, 육상 34척)이 계류할 수 있는 규모로 AG 개최시기를 감안해 신속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 차원에서 시가 사업시행을 맡고 대한항공이 설립한 왕산레저개발은 민간투자자(1387억원)로 참여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업무협약과 양해각서를 통해 AG 개최 이후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매립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을 민간투자자에게 이관키로 했다.

 하지만 시 자체감사에서 진입도로 건설비용 167억원 지원은 민간 경기장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을 어긴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지분 확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라는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법제처가 진입도로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시는 대한항공 측이 해당 금액 상당의 공익사업에 나설 것을 요구해 지난해 11월 왕산레저개발과 ‘용유지역 주민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유정복 시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서명한 양해각서의 내용은 하수처리장 건설 인·허가 및 사업시행은 시가 맡고 건설비용은 왕산레저개발이 내는 것이다.


      

 왕산레저개발이 2000억원을 추가 투자해 왕산마리나에 클럽하우스, 호텔, 판매시설을 건립키로 했기 때문에 1일 2200t의 하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왕산과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할 1일 3000t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함께 건설하고 비용을 전액 부담키로 한 것이다.

 1일 5200t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는 1만5800㎡의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합쳐 250억~3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3000t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비용을 왕산레저개발이 부담하면 167억원 상당의 회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현재 을왕리 해수욕장에는 1일 800t의 임시 하수처리시설이 있지만 여름 피서철에는 발생 하수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차량을 동원해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으며 왕산해수욕장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없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왕산레저개발로부터 5억원의 용역비를 받아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벌여 입지를 선정하고 내년 설계를 거쳐 2019년 착공해 2021년 준공한다는 추진일정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공유수면 매립준공과 함께 왕산마리나의 소유권이 시로 귀속됐지만 행정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토지와 시설은 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자인 왕산레저개발로 양도해야 한다”며 “논란이 됐던 도로건설비용 167억원 지원 부분은 왕산레저개발이 용유지역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1일 3000t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됨으로써 정리가 끝났다”고 말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4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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