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ㆍ소방관 공채 30세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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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ㆍ소방관 공채 30세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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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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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헌재에 의견 제출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ㆍ소방 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차별로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젊음이나 체력의 기준은 개인에 따라 상대적이고 신체적 능력은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31세 이상인 자가 경찰관과 소방관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체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단정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일본과 프랑스 등이 경찰과 소방관 채용에 상한연령을 두고는 있지만 미국 등에서는 최저연령 제한만 두는 등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다"면서 "외국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응시연령 제한의 합리적 근거로 삼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일정 연령 이상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정교한 선발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인권위 결정은 2006년부터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경찰청장과 소방방재청장에게 각각 다섯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지만 30세 응시연령 제한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이런 채용규정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법무법인 다산이 백모씨 등 5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경찰공무원임용령은 순경 공채시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소방공무원임용령은 소방사와 지방소방사 공채 응시연령을 21세 이상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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