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아이디 개인거래 범죄악용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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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아이디 개인거래 범죄악용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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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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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규 없어…자기정보 보호 의지가 중요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1대1로 아이디를 사고 파는 행위가 성행하면서 개인 간 아이디 거래를 악용한 범죄행위가 적발돼 철저한 자기정보 단속이 요구된다.

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한 중고품 매매 포털사이트에 '노트북을 싸게 판다'며 수십개의 허위 판매 글을 올렸다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김모(20)씨는 범행을 위해 모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타인 명의의 포털 아이디 20여개를 샀다.

김씨는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아이디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판매를 원하는 이들이 자신의 아이디를 알려주면 대가로 게임머니 1천500원씩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아이디를 확보했다.

이후 김씨는 범행에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구입한 아이디를 이용, 중고품 매매 사이트에 각기 다른 20명이 쓴 것처럼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아이디 판매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아이디가 범죄에 악용된 셈이다.

실제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는 아이디를 사고 파는 행위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2004년부터 게임 레벨이 낮은 초보자가 레벨이 높은 고수의 온라인 게임 아이디를 구입하는 등 거래 행위가 성행해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4년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구한 아이디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 허위 판매글을 올렸던 이들을 사기죄로 입건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정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빼내는 수법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1대1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처벌 근거가 없다"면서 "친한 지인들끼리는 흔하게 아이디를 공유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규제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본인이 하는 거래를 법으로 규제하기는 애매하지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점은 확실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면서 "자기 개인정보의 소중함과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때 악용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행동해야 또다른 범죄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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