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협동조합 육성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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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협동조합 육성 입법 추진
  • 어깨나눔
  • 승인 2017.06.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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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동조합 우선 구매 등 지원 조례안 발의, 학교시설 등 수의계약 사용·수익 허가

    

 인천시의회가 민주시민교육 확대와 학생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시의회는 신은호 의원을 대표로 9명이 ‘인천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8명이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조례’는 학교를 기반으로 교육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지원하자는 것이 골자다.

 교육감이 3년마다 교육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이들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거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교육감은 인천 소재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 교육협동조합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교육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사용·수익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교육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교육청 업무담당 국장 또는 담당관, 시의회 추천 시의원, 교육협동조합 종사자, 교육협동조합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 및 위촉해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교육협동조합 민관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지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했다.

 협의회가 자문할 사항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계획 점검 및 모니터링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출석을 통한 의견 청취,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협동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보급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제공 ▲교육혐동조합 간의 상호 협력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했다.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교육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사용·수익할 경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제21조 ‘사용·수익허가’에 ‘협동조합기본법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취약계층에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제30조 ‘대부료의 요율’ 중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1%) 이상’으로 싸게 규정한 4항 대상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9일 교육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신은호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교육위원 6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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