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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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 어깨나눔
  • 승인 2017.06.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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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부터 18일까지, 지정기업 1천만원까지 지원

인천시는 오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인천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
 
인천형 예비마을기업은 인천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단체 및 법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예비 마을기업은 이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법인 및 단체이다.
 
예비마을기업은 공모신청자의 참가자격도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외에 단체도 신청이 가능하다.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는 5명 이상의 회원이 예비마을기업 교육(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미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한 법인(단체)은 별도의 교육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예비마을기업 교육신청·접수는 마을기업 설립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법인)를 대상으로 오는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시 및 해당 군·구 또는 마을기업지원기관(☏032-503-7003)으로 문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우편(dwcoop@dau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7월 4일과 7월 6일 오후 4시간(13:00~17:00) 동안 총 2회에 걸쳐, 제물포스마트타운 2층 대강의실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천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마을기업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상품개발을 위한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의 용도로 지원된다.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오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해당 관할 군·구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440-49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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