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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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호응'
  • 강영희 시민기자
  • 승인 2017.08.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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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8개월째... 어르신들 운동, 소일거리로 좋은 반응 이어져

최근 우리 주변에 불법현수막과 전단지가 많이 사라졌다. 동사무소에서 불법광고물을 현금으로 가져오면 교환해주는 보상제도 때문이다.  제도가 정착되가고 있음에 따라 보상제도와 관련된 여러 규칙들에 대해 지역 주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부터 인천시가 도입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비와 구비가 50%씩 들어가는 매칭사업으로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8개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불법광고물인 현수막이나 전단지등을 수거해 관할 동사무소에 가져가면 보상을 받는 제도다. 광고물들의 크기에 따라 현수막의 경우 개당 300원~1500원, A4 크기 전단지의 경우 1000장에 2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각 구별로 1인당 월 지급액 제한액이 부평구 20만원, 동구 40만원, 중구-연수구-서구 50만원, 여기에 하루 지급액이 연수구 서구의 경우 3만원, 계양구와 남동구의 경우 지급액 제한이 없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불법행위 해소라는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제한을 두는 것에 불만들 가진 시민들도 있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평구 부평5동의 경우 65세 이상의 어르신만 가능하고, A4 전단지 1000장을 하루에 한 번 교환할 수 있다. 이런 제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폐지를 한 트럭 주워도 5-7만원 받는 상황에서 적지않은 어르신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약간의 용돈벌이도 되고, 지저분한 거리를 깨끗이 하는 효과도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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