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정책, 공정성과 연대성을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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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책, 공정성과 연대성을 제고해야
  • 심형진
  • 승인 2017.09.1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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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칼럼] 심형진 /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회장
 
최근 중소기업청(현 중소기업벤처부)이 협동조합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소상공인협동조합협업단(이하 협업단)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협업단을 결성한 취지가 선발 협동조합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후발 협동조합의 경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협동조합 사이의 협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일정정도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중소기업벤처부의 취지와는 달리 협업단 사업이 협동조합 사이의 연대와 호혜를 저버리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협업단이 등장하면서 자금지원 및 관의 지원 등을 바라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협의회)에서 탈퇴함으로써 지역에 따라 협의회가 두 개로 쪼개지거나, 아예 사라져 버리고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협동조합을 결성할 때부터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또 이들만을 위한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데 해당 협동조합이 협업단에 참여 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중소기업벤처부가 추진하고 있는 협업단사업은 그 취지의 옳음과는 반대방향의 결과가 나타나 안타깝다.

이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당국이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당사자의 욕구와 바람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진단이 없었기에 발생한 현상이다. 매 정책을 입안할 때마다 현장의 욕구와 소리를 반영하기에는 매우 품이 들고 진행도 더딜 수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격언 중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도 있듯, 정책 집행의 성과에 대한 조급증에 매이면 언제든 현장과 괴리되고, 이는 탁상행정이라는 말로 되돌아온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당사자 조직과 사전 정책협의는 매우 중요하다. 현대 행정의 추세가 민관 협력과 거버넌스의 실행을 중시하는 것은 쌍방향의 소통이 갖는 정책 집행의 효율과 정책 시행의 목적인 당사자의 만족을 늘리기 때문이다. 금년도에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25조의 2(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의 2항에서 “일반인,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수요를 관찰·분석함으로써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활용하도록 법제화한 취지 또한 이와 같다. 따라서 현재 각 지역 및 부문에서 성장하고 있는 협동조합 연합회(협의회)와의 정책 협의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중시는 문재인정부가 주창하는 소통의 강조, 수요자 중심의 정책 집행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협동조합이 정부 각 부처의 정책에 따라 개별법이란 칸막이 갇혀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연대와 협동이라는 원 취지를 살리고자 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취지와는 달리 개별법 협동조합은 물론 기본법 협동조합조차 중소기업벤처부의 소상공인협동조합, 고용노동부의 사회적협동조합 등등으로 나뉘고 갈라져 새로운 울타리 안으로 갇혀 협동과 연대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지경에 처한 것은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강조와 어긋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우리는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각 광역시도가 협동조합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한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라며,
 
첫째 광역시·도와 지역별로 기본법 협동조합을 모두 포괄하는 협동조합 협의회 및 연합회 및 전국 단위의 업종별 협동조합 연합회가 이미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거나 계속하여 결성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여, 정책 당국은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데 있어 당사자 조직인 연합회(협의회)와의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업종별·지역별 연합회 및 협의회를 강화할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입안 집행하여야 한다.
 
둘째, 개인사업자의 협업화 사업에 따라 설립한 기본법협동조합에 국한된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원사업이 중소기업법협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문호를 확장한 정책은 앞으로 협동조합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은 사업기조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취지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는 정책의 집행을 더욱 확장하여 개별법과 기본법 모두를 아우르는 협동조합 정책의 입안 및 집행을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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