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역신문 구독지원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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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역신문 구독지원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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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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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모호해 형평성, '관언유착' 시비 등 일으켜

 
   인천시의회가 시내 전체 통·이장 3천900여명의 지역신문 구독료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3명은 최근 '지역신문 구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인천에 본사나 인천본사가 있는 신문사가 발행하는 지역신문을 통·이장들이 구독하게 하고 시·구·군 예산으로 구독료를 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청장과 군수는 매년 의무적으로 통·이장의 지역 신문 구독수요를 조사하고 구독료 지원 계획을 세우도록 정했다.

   시의회는 현재 3천936명인 통·리장이 월 평균 구독료가 9천800원인 지역신문 1부씩을 구독하면 연간 5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지역신문의 건전하고 균형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례안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게 한 지역신문에 대한 정의와 지원 기준이 모호해 지역 언론사가 통·이장 독자 유치를 놓고 과당 경쟁을 벌이거나 '관언유착'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또 통·이장에게만 무료로 신문을 보게 하면 똑같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반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이달 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시의회를 통과해 제정되면 오는 7월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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