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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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재점화
  • 최문영
  • 승인 2017.12.2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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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칼럼] 최문영 /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전환에 따라 12월 1일을 기해 인천기점부터 서인천구간까지 고속도로 기능을 해제하고 일반화를 시행한지 한 달이 돼가고 있다. 시민들의 열망으로 이뤄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라고는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시큰둥하다. 규정 속도는 100킬로미터에서 60~80킬로미터로 낮아졌고 부평요금소에서는 여전히 통행료 900원을 받고 있다.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경인고속도로의 위헌적 통행료 부과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시민의 열망과는 달리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 통행료 폐지운동에 종지부를 찍었다. 2012년 3월 인천YMCA, 인천경실련,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위헌 소송에 대해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50년간 통행료를 징수해 왔다. 유료도로법에는 30년이 경과되거나 건설비 이상으로 통행료를 회수한 경우에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전국의 모든 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한다는 통합채산제 적용에 따라 경인고속도로는 아직도 통행료를 수납하고 있다.

 

사실 한국도로공사가 그동안 경인고속도로에서 벌어들인 통행료는 6천583억 원으로 건설비와 유지 관리비를 포함한 2천760억 원의 2.4배가 넘는 금액이다. 50년 동안 인천시민은 이 통행료를 부담했지만 이제는 전국 도로 개발과 유지를 위해 추가적 부담을 지속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렇다면 인천시민이 부담하는 만큼 경인고속도로가 고속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돌아봐야 한다. 상습 정체국간이 많아 저속도로라는 오명과 함께 인천을 남북 또는 동서로 단절시켜 왔다. 인천기점에서 신월나들목까지 경인고속도로 전체 22.11킬로미터를 지나는 데는 정체가 극심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 차량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교통 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게다가 1999년 12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개설된 이후 부천과 시흥, 부평, 송내, 장수, 남동, 계양지역의 차량들은 경인고속도로 부평요금소를 지나쳐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서구와 중,동,남구지역에서 이용하는 차량들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지역 내 불균형도 존재한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는 그동안 단절시켰던 인천을 하나로 잇고 새롭게 재편하는 도시 재생의 길을 열게 됐다는 의미가 있지만 도로환경의 변화에 따른 통행료 징수체계의 개선도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이후 3년의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법적 최고의 의결기구로부터 결정된 이 사안에 대한 쟁점이 다시 재점화될것으로 보인다. 인천YMCA등 시민단체들도 운동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도로공사 및 정부 측에 합리적인 대책을 요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 핵심은 시민의 권리가 국가의 공익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서로 충돌하고 있는 현행 법조항의 모호성을 정비하고 명쾌하게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료도로법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통행료 수납기간이 30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수납액이 건설유지비용총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 유료도로의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곧 국가적 큰 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채산제는 유지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으로 완전히 무료화하자는 안과 유지관리비는 부담해야 한다는 안으로 약간의 온도차는 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도록는 균형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득력 없는 대안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는 논란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국가의 공익과 시민의 권리를 함께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인천시민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역차별을 받아 왔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내년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이 문제는 이슈가 될 것이다.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하고 정당을 초월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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