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 현장실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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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 현장실사 마무리
  • 어깨나눔
  • 승인 2018.03.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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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월 하순에 기업별 대면조사 준비

인천시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와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마치고 현장실사를 거쳐 검토보고서 적성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응모한 사업개발비와 일자리창출사업 선정기업은 4월 말쯤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신청에는 모두 44개기업이 참여했다.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이 1억원이며,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은 각각 5천만원이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 간 공동상표나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간 한도가 3억원까지 늘어난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에는 신규참여기업과 재심사 참여기업 등 모두 46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업도 현장실사를 마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4월 하순에 기업별로 전문심사위원회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되면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 일부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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