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자금 및 보증 18조, 부가세 조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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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자금 및 보증 18조, 부가세 조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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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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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일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설 민생대책과 동절기 물가안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 애로를 해결하는 한편 연초, 설, 신학기에 걸친 물가 불안요인에 사전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설을 전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 18조3천억원의 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이는 작년 추석보다 7조2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대출 규모는 시중은행이 7조9천300억원, 국책은행 4조7천억원, 중기청 4천억원, 한국은행 2천550억원 등이다.

   또 3월에 지급하던 쌀 변동직불금 가운데 3천억원 가량을 설 전에 지급하고 ICL 대출을 1학기 신입생 정규 등록기간인 2월2~9일 하기로 했다.

   이상한파에 대비해선 전력수급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짧은 연휴기간을 감안해 대중교통을 증편하기로 했다. 경로당 5만8천곳에는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한다.

   설 수요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농축수산물 18개 품목과 이미용료 등 6개 개인서비스 요금 등 모두 24개 품목을 선정하고, 특별대책기간을 평소보다 1주일 늘려 오는 25일부터 3주간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품목에 따라서는 평소보다 최대 3.6배 수준으로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월동 무와 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적기에 출하하고 양파와 마늘 공급도 늘린다. 한우의 경우 등급기준 개선을 통해 사육기간을 줄이는 한편, 수산물은 정부 비축분 2천806t을 조기에 방출하고 비축분 출하에 호응하는 민간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

   관계부처 공동으로 식품표시제도 개정을 통해 가격인상을 줄이고 밀가루 가격인하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가공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도시가스의 경우 개발난방에 국한된 할인제도를 중앙난방 사용주택(3만가구)으로 2월부터 확대하고 지역난방 감면대상을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등으로 확대해 작년 11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연탄 쿠폰지원 대상을 8만4천가구로 늘리고 정유사 사회공헌기금 10억원으로 긴급에너지 지원사업을 한다. 아울러 에너지가격 할인제도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에너지바우처로 일원화하는 에너지복지 장기발전방안을 수립한다.

   교복 공동구매 실적을 학교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동구매 학교 비중을 30%로 높이고 현재 17개 지역교육청에서 시범실시 중인 학원비의 공개를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공립유치원과 직장부설 유치원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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