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나근형 교육감 선거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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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나근형 교육감 선거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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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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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차원 행정조치 내린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을 잡고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1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나 교육감 부인과 시 교육청 국·과장 부인 등 20여명은 지난 28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후 30만원 상당의 비용을 시 교육청 예산인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나 교육감 부인 등은 모 금융기관이 경기도에서 주최한 여성 리더십회의에 참석했다가 인천으로 돌아와 함께 회식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선관위는 나 교육감 측이 자체 업무 추진비의 집행 지침을 벗어나 식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출직 기관장의 경우 업무 관련 회의나 간담회를 하며 식사를 제공할 때에만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번에는 업무나 회의 간담회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행사가 끝나고 격려 차원에서 회식을 한 걸로 봐야 한다"면서 "나 교육감 부인이 그 자리에서 당선사례 발언을 했는지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식사 제공이 선거를 목적으로 한 걸로 보이지 않고 아예 업무와 무관하지도 않기 때문에 지침을 위반하긴 했으나 중대한 사안은 아닌 걸로 보인다"면서 선관위 차원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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