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대 "市 공직자 임용때 주소지 자격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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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대 "市 공직자 임용때 주소지 자격기준 필요"
  • 이병기
  • 승인 2010.11.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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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옮기는 건 당연…해당 공직자 각성 촉구

취재:이병기 기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일 "인천시 고위 공무원 일부가 인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다"며 임용 자격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천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효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윤석윤 행정부시장,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인천이 아닌 서울이나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연대는 "정무부시장은 조례상 자격기준을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최소한의 지방자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준은 다른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만약 이런 기준이 능력이 뛰어난 인물을 채용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한다면 적어도 임명 후에라도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게 당연하다"며 해당 공직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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