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공적연금 통한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실행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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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공적연금 통한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실행이 중요
  • 신동관
  • 승인 2018.12.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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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동관 /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장





정부가 지난 14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인상해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4가지 안이 제시됐다.

이번 12.14에 발표된 정부안은 이전 연금개혁과 다르게 ‘국민중심 개혁’에 방점을 두고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국민 누구나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national minimum)보장을 정책목표(1인 가구 기준 은퇴 후 최소생활비 95~108만원, 적정생활비 137~154만원)로 제시하면서, 정부는 여기에 최저수준 이상의 적정 노후생활비 약150만원은 장기적으로 사적연금(퇴직연금, 농지주택연금, 개인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 방향성도 제시하였다.
 
정부가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게 높고,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 두 명 가운데 한명은 상대적 빈곤 상황(45.7%)에 처해 있으며, 이는 OECD 평균(12.5%)의 3.7배나 되는 높은 수치이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충분치 않으면(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충분치 않고, 세금으로 조달되는 기초연금은 인상에 한계 존재) 현재 가입세대의 상황도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공적연금 개선을 위한 정책 조합의 선택은 현재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이후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통해 제도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 보장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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