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이었으면 면허정지 2명 오늘 아침은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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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침이었으면 면허정지 2명 오늘 아침은 면허취소
  • 이창열기자
  • 승인 2019.06.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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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첫날 인천서 12명 적발-출근길 숙취운전이 6명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0시부터 9시까지 인천에서 12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9시까지 인천시내 전역에서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자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경우가 5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08%로 면허정지 수치인 경우는 6건, 음주 측정 거부도 1건 적발됐다.

이중 면허취소 2건, 면허정지 4건 등 6건은 아침 출근시간 대에 적발됐다. 면허취소 2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0%, 0,097%로 법 개정 이전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25일 개정 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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