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인천시 인천애(愛)뜰 조례안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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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인천시 인천애(愛)뜰 조례안은 위헌”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8.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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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8일 의견서 내고 인천시 조례안 조목조목 비판
 
인천시 시민광장 ‘인천애(愛)뜰’ 조감도


인천시가 ‘시민 소통의 공간 확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광장 ‘인천애(愛)뜰’ 조성사업이 시민들의 권리를 오히려 제한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시 조례안은 ‘인천애(愛) 뜰’의 사용시간을 오전 9시~오후 10시로 하고 지자체 중요행사 등 시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했다.

시용허가 신청은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했으나 국가 및 지자체의 연례적인 기념행사, 충분한 사전준비와 홍보가 필요한 행사, 공익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 신청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시는 지난 달 19일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부칙에 따라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다산인권센터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인천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8일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인천시 조례안이 ▲목적의 제한에 따른 문제 ▲허가제로 운영하는 문제 ▲집회·시위의 금지 문제 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시민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과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광장을 문화공간, 휴식공간으로만 한정하려는 것이며 광장의 의미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례안은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운영심의위원히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며 “광장 사용의 목적을 제한화고 그 내용을 심사해 허가하는 것은 광장 사용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회와 시위의 경우 시의 허가를 받아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헌법의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자유로 이 조례안은 위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장의 용도는 인천시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며 “광장의 사용 목적을 재한하고 그 목적에 맞는지 심사하는 허가제로 광장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는 결국 ‘닫힌 광장’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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