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갑도 산림·공유수면 불법 훼손,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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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갑도 산림·공유수면 불법 훼손, 매립"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9.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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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원상복구 요구... 인천녹색연합,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지정" 촉구

선갑도 전경

 

2년 전 채석단지 개발논란을 불렀던 선갑도의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되고 공유수면도 불법 매립돼 옹진군이 행정조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선갑도가 경관이 뛰어나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임을 강조하며 환경부와 인천시에 선갑도를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옹진군이 최근 선갑도의 불법 산림훼손을 확인하고 ㈜선도공영에 훼손 경위, 훼손 면적 등 ‘산림훼손사항 확인을 위한 측량성과도 제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관련자료 검토 후 산지 불법전용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공유수면 불법 매립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선갑도는 핵폐기장, 리조트개발 논란이 일었고, 2015년에는 채석단지까지 추진되었던 섬으로, 인천녹색연합은 채석단지 개발논란은 사업자의 신청취하로 일단락이 되었지만 불법 훼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녹색연합은 특히 선갑도가 자연경관이 매우 뛰어나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선단여와 함께 망구할매 전설이 깃든 섬으로 인천경기만의 지주(支柱)이며 석양에 구름이 걸린 선갑도 즉 선접모운(仙接暮雲)은 덕적팔경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구렁이와 매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이며 가침박달, 쇠뿔석이, 멱쇠채, 두루미천남성 등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의 보고로 불린다는 것이다. 남방계와 북방계식물이 함께 공존하고 식물 다양성이 높아 황해 도서지역 식물 연구에 중요한 섬이며, 조간대에서는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대상해양생물인 거머리말과 새우말이 대규모 서식하고 있다.
 
또 섬둘레는 4각, 5각의 주상절리가 선명하고 분화구처럼 보이는 C자형 호상 해안은 전 세계 어느 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관으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선갑도는 덕적군도의 섬들과 자연경관과 해양생태계가 우수하고 지질경관, 자연생태적 가치가 높아 현세대만이 아니라 이웃생명과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자연유산이라는 것이다.
 
인천녹색연합은 그러나 현재 선갑도는 복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석단지 추진 시 개설된 도로에서 토사유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축제식 양식장 제방에서도 새로 불법매립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산지전용, 공유수면 불법매립의 원상복구는 물론 축제식 양식장에 대한 원상회복이 시급하다. 또 선갑도 섬소유주가 방목한 가축들을 이주시키고 구렁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불법포획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추가 환경훼손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무엇보다 선갑도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와 제23조(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선갑도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선갑도 불법 공유수면 매립 현장. 사진 제공 = 인천녹색연합>

<선갑도 토사 유실 현장 사진제공 =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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