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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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있으나 마나"
  • 이혜정
  • 승인 2010.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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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쿨존 교통사고 증가 … '관리체계 엉망'


취재 : 이혜정 기자

#지난 6일 아침 8시20분께 인천의 A초등학교 앞. 등교시간에 밀려드는 초등학생들로 정문은 북새통을 이룬다. 몇몇 아이들은 장난을 치면서 주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러다가 승용차 한 대가 아이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서자 아이들은 놀라서 비켜 선다.

# 1. 지난 6월 10일 오전 7시38분께 승용차가 남동구 만수시장 방면에서 부천 송내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승용차에 부딪쳐 중상을 입었다.

# 2. 같은 달 19일 오후 2시 56분께 시내버스가 버스종점 방향에서 남동구 서창 자이 아파트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인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해보다 늘어났는데도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29건이었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올 8월말 현재 67건(사망 1명, 부상 93명)으로 2.3배 가량 증가했다.

연도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06년 29건, 2007년 47건, 2008년 94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62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올해 8월말 현재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건수는 6건에서 27건으로 4.5배나 급증했다.

인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446곳에서 462곳으로 16곳이 늘어난 상태다.

이곳에 설치된 CCTV는 계양구 209대로 가장 많았고, 남구 79대, 서구 52대, 부평구 35대, 중구 24대, 강화군 18대, 남동구 13대, 동구 12대 등 총 470대다.

이명숙 녹색어머니회 인천지부 회장은 "CCTV가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는 좋은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이들 안전에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면서 "아이들 등하교시 교통지도를 하다 보면 함께하는 학부모와 운전자 등 스쿨존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좀더 의식할 수 있는 소리신호 표지판 등과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면서 "어린보호구역 내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안전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초등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로, 시속 30㎞ 이하 운행, 주정차 금지 등 일반도로보다 엄격한 규정을 받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련 정부대책 무용지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운전자 안전의식 부재, 교통사고 예방시설 사후관리 미흡, 관리주체 분산 등이 꼽힌다. 교통 전문가들은 특히 스쿨존 안내표지판이 길가 나무에 가려져 있거나 눈에 띄지 않아 상당수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스쿨존 관리체계도 문제다. 스쿨존은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이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단속을 맡고 있으며, 안전시설 설치와 주정차 단속은 인천시에서 맡고 있다.

노현경 인천시 교육위원은 "스쿨존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을 보호하는 목적"이라며 "CCTV가 있음에도 보호구역 내 사고율이 줄지 않는 것은 사후관리체계 문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은 "어른들보다 상대적으로 주위가 산만한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 관련 주체기관과  교육청, 그리고 시민들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사후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주요 원인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가중 부과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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