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다단 '중고차 매매단지' 이번엔 이전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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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다단 '중고차 매매단지' 이번엔 이전 되려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19.11.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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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현안점검] 인천시·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추진협의체' 출범

주민 반대, 업자 요구, 법령 위반 등. 

수많은 관계와 문제들이 얽히고 설킨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의 '중고차 매매단지'를 두고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다시 한 번 해결안 모색에 나섰다.

인천항만공사는 21일 인천 중고차 수출산업 활성화 및 지역사회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한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추진협의체'(협의체)의 출범식을 공사 대회의실서 열었다.
 
협의체는 향후 추진될 스마트 오토벨리 조성과 관련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 자동차 수출산업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그런데 이날 구성된 협의체는 사실상 인천시와 공사가 지난 2014년부터 계획,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인천항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사업’. 일명 ‘인천 남항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름이 스마트 오토벨리로 변경됐지만, 결국 중고차 수출단지를 골자로 하는 '대규모 자동차 산업 단지' 조성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만들어진 협의체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그간 추진되지 못해왔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일까?



인천항 스마트 오토벨리 사업 추진도

공사는 지난 2017년 1월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검토 및 조성·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는 공사가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조사로, 당시 용역 결과로 선정된 최적합 부지는 ‘남항 인근 부지(남항 역무선 부두 배후부지)’였다.
 
이날 공사는 남항 부지를 최첨단, 친환경 시설을 갖춘 자동차 클러스터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ICT(정보통신기술)과의 연계로 경매 및 물량관리, 운송, 주문·결제 등을 일원화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튜닝, 부품 구입, 수리, 세차 업체들을 유치해 ‘원스톱 수출’과 ‘시너지 효과’를 동시에 잡겠단 계획이다.
 
공사와 시는 이를 위해 총 사업비 1,500억 원을 투입, 1~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단지를 조성 할 계획이었으며, 시는 조성될 클러스터에 출장소를 만들어 관련 행정 절차를 돕고 딜러 양성 등 관련 인력을 키우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사업에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남항 부두 일원 39만6천175㎡터를 중고차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단 시와 공사의 야심찬 계획은 해당지역 주민들(중구 연안동, 항동 등)의 반대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개발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환경오염과 교통 혼잡 등이 반대의 이유였다.
 
시와 공사는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1월 “정부가 2016년 발표한 인천항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인천항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이들은 주민 반발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송도유원지 중고차 매매단지

시와 공사가 2017년과 2018년, 그리고 2019년까지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한 이유는 현재 송도유원지 일원에서 운영중인 600여 곳의 중고차 수출업체에 있다.
 
이들 업체는 연간 30만대 가량의 중고차를 인천항을 통해 수출중인데, 국내 중고차 수출 물량의 90%처리하는 인천항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이들이 만든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와 부가가치 또한 무시 할 수 없기에 시와 공사는 ‘중고차 단지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수출업체들의 송도유원지 입점이 불법이라는 것, 그리고 이들이 군산·평택 등 다른 항만으로 이동 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연수구 송도유원지 일대는 지난 1970년부터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로 설정돼 토지활용이 제한되어 왔다.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에 따라 현 중고차단지가 입주한 송도유원지(4블럭) 17만5890m² 부지는 그 토지가 국유지든 사유지든, 소유자가 민간이든 국가든 설치·조성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정해져있었다.
 
따라서 휴양 시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중고차 매매단지가 해당 부지에서 운영되는 것은 사실상 ‘범법’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업체들로 인한 먼지 등 환경문제로 잇따라 제기되는 주민 민원 또한 상당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연수구는 이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한 2013년부터 이전을 요구해왔다. 특히 구는 2015년 행정대집행을 시도했지만 업자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으며, 2013년 강제철거에서 업체의 중단 가처분신청 승소로 중단되어왔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지역 업자들은 “절차에 따라 임대받고 들어왔다”고 주장한다.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임대료를 내고 사용 중이란 것이다.
 
이 문제는 가깝게 본다면, 송도유원지 4블럭의 토지소유자였던 인천도시관광이 지난 2013년 송도유원지 터를 유상임대하면서 벌어졌다. 인천도시관광의 지분을 사실상 독점한 ㈜라이칸 개발이 해당 부지를 ㈜영진공사, ㈜프로카텍 등에 임대했고 이들이 다시 중고차 수출업체에 재임대한 것이다.
 
2008년 인천시의 송도유원지 일원 관광단지로 지정에 따라 2011년 송도유원지 폐장 이후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 인천도시관광이 투자 유치 실패, 적자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고 해당 부지를 매립, 임대 사업을 벌인 것이다.
 
중고차 수출업체 관계자는 “시가 구체적인 이전대책을 수립하고 이전부지가 마련된다면 우리들은 당연히 모두 옮겨갈 것”이라 말한다. 다만 적법한 임대절차를 거쳤다하더라도, 구에서 허가한 단지가 아니기에 언젠가는 단지 이전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기에 시와 항만공사가 나선 것이다.
 
한편으로 오는 2020년엔 ‘일몰제’ 시행으로 송도유원지 일대에 적용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 중고차 업체들은 내몰릴 상황에 처해있다.
 
해당 제도는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았다면(20년) 제한을 푸는 것으로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1일부로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의 뜻대로 토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중고차 단지의 토지 소유자인 인천도시관광은 "추후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해당 부지에 4차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라 지난 2018년 언급한 바 있다. 2020년 이후 수출업자들과 도시관광측이 임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다.
 
이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시와 항만공사가 추진중인 남항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도 쉽게 진행되지는 못 할 전망이다.
 
인근 주민들의 항의는 물론, 수출단지 조성 위치 선정에 있어서 시·공사·수출업자들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선 인천 내항에 대한 전반적인 재생사업이 논의되는 시기에 수출단지 조성 추진은 향후 사업 계획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항 부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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