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용유 주민 3월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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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용유 주민 3월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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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0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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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이 3월부터는 인천대교 통행료도 감면받는다.

3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말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원 발의하고 1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3일 임시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이달 안에 인천시 고시를 거쳐 3월부터는 통행료 감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3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까지 3년 동안 지역주민은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감면받는다.

인천공항 고속도로(북인천영업소)는 1일 1회 왕복기준으로 3600원 전액을 감면받고, 인천대교는 통행료 5500원 중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3600원을 감면받아 지역주민은 차액인 1900원만 내면 된다.
 
감면 대상은 중구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옹진군 북도면(신도, 시도 장봉도, 북도)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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