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편 팔일(八佾)
상태바
제 3편 팔일(八佾)
  • 이우재
  • 승인 2010.02.02 17:1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 3편 팔일(八佾)

  전례대로 한다면 편명이 계씨(季氏)이어야 한다. 그러나 제 16편 또한 계씨로 시작하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그 다음 글자를 따 팔일(八佾)로 한 것으로 보인다.

1, 孔子謂季氏 八佾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공자께서 계씨에 대해 이르시기를 “팔일(八佾)의 춤을 마당에서 추니, 이것을 차마 용납한다면 무엇인들 용납하지 못하리오”

  <해설> 위(謂)는 사람에 대해 비평할 때 쓰는 말이다. 계씨(季氏)는 당시 노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던 삼환(三桓)의 하나인 계손(季孫)씨이다. 고주의 마융(馬融)에 의하면 팔일(八佾)의 일(佾)은 열(列)로, 한 열이 여덟 명으로 이루어지니까, 8×8=64 명이 추는 군무(群舞)로 천자에게만 허용되는 춤이다. 제후는 육일로 6×8=48, 경대부(卿大夫)는 사일로 4×8=32, 사(士)는 이일로 2×8=16 명이 당시 예법이었다. 계씨는 당시 제후를 섬기는 대부의 신분이므로 4×8=32명의 춤으로 그쳐야 했다. 예의 참람(僭濫)이 극심한 것이다. 인(忍)은 참는 것, 용납하는 것이다.
  한편 주자는 매 일(佾)의 사람 수가 일의 수와 같다고 하면서 8×8=64, 6×6=36, 4×4=16, 2×2=4이 예법이라고 한다.

  <보충> 공자가 살던 춘추시대 말은 이미 주의 봉건(封建) 질서가 그 외형만 남기고 거의 무너져 버린 시대였다. 중앙의 천자(天子, 주의 왕)는 형식적인 권위만 남아 있을 뿐이고 정치적 실권은 없는 상태였다. 제후국 내부에서도 노(魯)나 진(晋) 같은 경우 제후(諸侯)는 형식적인 지배자였을 뿐, 이미 실권은 그 가신들의 손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다. 또한 사회의 기저를 이루고 있던 씨족공동체 내부에서는 철기의 도입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계층 분화가 진행되면서 공동체의 붕괴 과정이 격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처럼 정치 사회 질서가 전반적으로 붕괴함에 따라 그것을 지탱하고 있던 예 또한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 밖에 없었다. 제후가 천자를 참람하고, 대부가 제후를 능멸했으며, 계층 분화의 과정 속에서 새롭게 부를 축적한 신흥 계급은 공공연히 구 질서, 즉 예에 대항하고 있었다.
  공자는 이러한 예의 붕괴가 당시의 사회적 혼란과 백성의 고통을 가져온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당시의 사회적 혼란과 백성의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그 무너져버린 예(周禮)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자의 정치 노선을 흔히 복례(復禮)라고 부른다.
  공자의 복례노선은 19세기 말 동아시아 사회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앞에 무기력하게 노정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한 비판의 가장 큰 근거는 공자의 복례가 복(復), 즉 옛날의 그 어떤 상태로 되돌아가자는 복고주의(復古主義)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공자는 역사의 진보보다는 과거로의 후퇴를 주장했으며, 공자의 이러한 주장으로 말미암아 동아시아 사회는 발전이 정체되었고, 마침내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내지 준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공자의 복례 노선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씨족공동체의 해체와 중앙집권화된 통일 국가를 지향한 법가(法家)와 대비되면서 더욱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공자의 복례에 대한 이러한 비판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우선 법가와 비교하여도 그렇다. 법가가 진한(秦漢)제국의 성립에 크게 기여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역사는 분명 그렇게 흘러갔다. 그러나 춘추전국시대를 거쳐 진한제국으로 가는 오백여년의 세월이 당시를 살았던 인간들에게 가한 삶의 고통을 역사의 희생양이라는 단 한마디의 말로 간단히 무시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의 성립이 역사의 필연이었다고 하여 저 양들이 인간을 잡아먹던(Sheep are eating man) 시대에 영국의 농민들이 겪어야 했던 그 끔찍했던 고통들을 외면할 수 있을까? 무엇이 인간을 진보로 이끈 원동력이었을까? 무자비한 생산력의 발전이었을까? 아니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염원한 인민 대중들의 줄기찬 투쟁이었을까? 그 강력했던 진제국이 고작 30년도 채 못되어 멸망당하였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이후 중국의 정치 무대에서 법가가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공자의 복례는 인간에 대한 사랑, 특히 당시 공동체의 보호로부터 방기되어 약육강식의 무한 경쟁에 아무런 무기도 없이 내몰려야 했던 백성의 고통에 대한 동정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것은 그의 정치관이 무엇보다 백성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했다는 데서 분명히 확인된다. 이러한 공자의 복례를 복고주의적, 반동적이라고 매도할 수 있을까?
  공자의 복례노선을 일방적으로 반동이라고 매도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는 신분이 미천한 자신의 제자 중궁(仲弓)이 임금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며(雍也可使南面―옹야 1), 그때까지의 세습 귀족에 의한 정치를 학덕을 갖춘 군자에 의한 정치로 바꿀 것을 주장하였다. 그가 제자를 모아 가르친 것은 바로 이러한 정치, 즉 군자에 의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때까지 지배계급의 전유물이었던 교육을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였으며(有敎無類―위령공 38), 자신에게 일정한 예의만 갖춘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가르침을 베풀었다(自行束脩以上 吾未嘗無誨焉―술이 7). 그가 복례를 주장하고, 신분에 따른 예의 차별을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교육과 정치의 분야에서는 당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질서인 세습에 의한 신분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일종의 기회의 평등이며, 유럽의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교육의 평등이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정착되기 시작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공자의 복례는 결코 일방적인 구시대로의 복귀만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사회의 혼란과 백성의 고난을 구원하기 위해, 주나라 초기 주공 시대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지만(復禮), 그가 돌아가고자 한 사회는 신분 세습 등 불합리한 요소는 배제된, 적어도 교육과 정치의 분야에서만큼은 나름대로 기회의 균등이 보장된, 그러면서도 각자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서로 절제하고 구분하며,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그러한 사회였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인간이 다른 인간들과 서로 사랑하며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체적 삶으로의 복귀였다. 다만 공자는 그것을 자신의 말로 나타내지 않고 주례(周禮)라는 이름을 빌어 표현했을 뿐이다.
 
2, 三家者以雍徹. 子曰 相維辟公 天子穆穆 奚取於三家之堂.
  세 집안에서 옹의 노래를 부르며 제물을 거두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제사를 돕는 제후와 천자의 단아한 모습’을 어찌 세 집 묘당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해설> 가(家)는 대부(大夫)의 집안을 말한다. 삼가(三家)는 당시 노(魯)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던 계손(季孫), 맹손(孟孫), 숙손(叔孫)씨다. 모두 노나라 환공(桓公)의 후예이기 때문에 삼환(三桓)이라고 한다. 옹(雍)은 『시경』 주송(周頌) 중의 한 편으로 주(周)의 천자가 종묘의 제사를 마치고 제물을 거둘 때 이 노래를 연주하였다고 한다. 철(徹)은 제사를 끝내고 제물을 담는 제기를 거두는 것을 말한다.
  相維辟公 天子穆穆의 상(相)은 돕는 것이고, 벽공(辟公)은 제후(諸侯)이다. 목목(穆穆)은 단아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제후들의 시중을 받으며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천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시경』 주송(周頌) 옹(雍)에 나오며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화기애애하게 종묘를 찾아 경건하고 엄숙하게 들어오네
   제후들 제사를 도우러 오고 천자의 높은 덕 아름다워라
   아아! 여기 큰 짐승 제물로 바치고 제후들 나를 도와 제사지내니
   지극히 거룩하신 부왕이시여! 이 아들 평안하게 해주소서
   어질고 슬기로운 어른이시며 문무를 겸비한 임금이시니
   그 높은 덕 하늘에 닿아 후손들 길이 번영케 하리
   우리 자손들 장수케 하고 누리는 복 더욱 크게 하시니
   오직 빛나는 부조님들과 문덕 높은 어머님들의 도움이라네 
   有來雝雝 至止肅肅 相維辟公 天子穆穆
   於薦廣牡 相予肆祀 假哉皇考 綏予孝子
   宣哲維人 文武維后 燕及皇天 克昌闕後
   綏我眉壽 介以繁祉 旣右烈考 亦右文母

  앞 장과 마찬가지로, 삼환(三桓)이 대부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참람하게 천자의 예로써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 공자가 어찌 대부에 불과한 너희 집 묘당에서 천자와 제후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그들의 참례(僭禮)를 비판한 말이다.

3, 子曰 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으로서 어질지 않다면 예는 하여 무엇하며, 사람으로서 어질지 않다면 음악은 해서 무엇하랴”

  <해설> 악(樂)은 음악이다. 예가 구분되는 것들 사이의 차별을 내용으로 한다면 악은 조화를 그 내용으로 한다. 학이 12에서 예를 쓸 때 조화를 귀중히 여기나 예로써 절제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禮之用和爲貴 … 不以禮節之 亦不可行也)고 하였다. 크게 볼 때 악은 예에 포함되는 것이나, 구분하여 말할 때는 예는 차별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악은 조화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예(禮)와 악(樂)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질서 유지와 화목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예와 악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서로 사랑하는 마음(仁)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랑의 아가(雅歌)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연상시키는 말이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말하길 사랑이 없다면 천사의 말이나 예언의 능력 또한 아무것도 아니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고 있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인 모양이다.

4, 林放問禮之本. 子曰 大哉 問. 禮與其奢也寧儉 喪與其易也寧戚.
  임방이 예의 근본에 대해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참으로 큰 질문이로다. 예는 그 사치한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나으며, 장례는 그 형식을 다 갖추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하여라”
 
  <해설> 임방(林放)은 노(魯)나라 사람이라고만 전해질 뿐, 자세한 것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본편 6에서 그에 관해 한 번 더 언급되고 있다.
  이(易)는 주자에 의하면, 치(治)로 절차와 형식을 두루 갖추는 것이다. 척(戚)은 슬퍼하는 것이다. 사(奢)와 이(易)는 모두 그 꾸밈(文)이 지나친 것이요, 검(儉)과 척(戚)은 너무 바탕(質)에 치우친 것이다.
  만물은 중용(中庸)의 덕을 가장 귀중히 여긴다. 예에 있어서 너무 사치한 것도 그렇다고 너무 궁색한 것도 옳지 않으며, 장례에 있어서도 너무 그 형식적인 갖춤에 연연하여 슬퍼하는 감정이 모자란 것도, 그리고 너무 슬픔에만 치우쳐 형식적인 갖춤이 소홀한 것도 옳지 않다. 예와 상(喪) 모두 중용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중의 하나를 취한다면 그 꾸밈보다는 바탕을 택하겠다는 말이다.

  <참고> 술이 35에 사치함과 검소함에 관해 같은 내용의 글이 있다.

5, 子曰 夷狄之有君 不如諸夏之亡也.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오랑캐 나라에 군주가 있는 것이 중국의 없는 것보다 나으리라”

  <해설> 이적(夷狄)이란 중국 변방의 이민족을 가리킨다. 중국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이민족을 동이(東夷), 서쪽을 서융(西戎), 남쪽을 남만(南蠻), 북쪽을 북적(北狄)이라고 한다. 제하(諸夏)란 중국, 즉 중화(中華)를 말한다.
  비록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야만족이라 하더라도 군주가 있어 혼란스럽지 않은 것이, 공자 당시의 중국처럼 문화는 있으나 무도하고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낫다는 말이다. 신주(新注)의 정자(程子)의 해설을 따랐다.
  여기에는 정반대의 해석도 있다. 즉 불여(不如)를 보통의 용례대로 불급(不及) 즉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오랑캐 땅에 군주가 있더라도 중국의 없는 것만 못하리라”라고 풀이하는 것이다. 즉 비록 중국에 임금은 없다 하더라도 빛나는 문화(禮)가 있기 때문에, 오랑캐가 임금이 있어 상하는 정연하지만 문화적으로 야만 상태(無禮)에 있는 것보다 낫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여 공자가 문화의 중요성, 즉 예(禮)의 중요성을 말했다는 것이다. 송(宋)의 형병(邢昺)의 『논어주소(論語注疏)』의 견해다.
  논어 안에서 불여(不如)가 대부분 불급(不及)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때 형병의 해석이 문법적으로는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공자가 당시 사회의 혼란함과 무도함에 대해 개탄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노력했음을 생각할 때, 형병의 견해는 아무래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자는 비록 오랑캐의 땅이라 하더라도 군자가 거기에 있다면 어찌 누추하겠느냐고 하면서 구이(九夷)의 땅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한 바 있고(子欲居九夷. 或曰 陋 如之何. 子曰 君子居之 何陋之有.―자한 13), 또 세상의 무도(無道)함에 실망하여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아가고 싶다고도 말하고 있다(道不行 乘桴浮於海―공야장 6). 공자에게는 오랑캐 땅이 문제가 아니라, 도(道)가 행해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할 뿐이다. 형병의 견해는 독선적인 중화사상(中華思想)의 무의식적인 반영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다산은 이적(夷狄)을 이적의 도(夷狄之道), 제하(諸夏)를 중국의 법도(諸夏之法)라고 풀이하고 있다. 즉 오랑캐의 도를 쓰면서 군주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중국의 법도를 지키다가 군주의 자리를 잃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임금답지 못하면서 구차하게 임금의 자리를 보전하는 것보다 임금답게 처신하려다 임금의 지위를 잃는 것이 더 낫다는 뜻이다.
 
6, 季氏旅於泰山. 子謂冉有曰 女弗能救與. 對曰 不能. 子曰 嗚呼 曾謂泰山不如林放乎.
  계씨가 태산에서 여제를 지내자, 공자께서 염유에게 일러 말씀하시길 “네가 말릴 수 없었느냐?” 
  염유가 대답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아아!  그렇다면 저 태산의 신이 임방만 못하단 말이냐”

  <해설> 계씨는 누차 지적한 대로 계손씨다. 여(旅)는 제후가 봉국(封國) 안의 명산대천(名山大川)에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하며, 오직 천자로부터 봉국받은 제후만이 할 수 있다. 노나라의 대부에 불과한 계씨가 여제를 지내는 것은 예를 참람한 것이다.
  태산(泰山)은 중국 산동성(山東省)에 있는 중국 5대 명산 중의 하나(東嶽)로, 진시황 이래 중국의 역대 황제들이 하늘에 대해 봉선(封禪) 의식을 거행한 산이다.
  염유(冉有)는 공자의 제자로 성은 염(冉), 이름은 구(求), 자는 자유(子有)이다. 『사기』 「중니제자열전」에 의하면 공자보다 29살 손아래라고 한다. 당시 계씨의 가신(宰)으로 있었다.  
  공자가 자신의 제자인 염유에게 계씨의 참례(僭禮)를 말릴 수 없었는가하고 물었다. 염유가 그럴 수 없었다고 대답하자, 공자는 임방을 들어 한탄하고 있다. 여기서의 임방은 본편 4에서 나온 그 임방으로 추정되는데, 왜 그를 특정해서 말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앞에서 임방이 예의 근본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때, 저 임방조차도 예의 근본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데, 태산의 신이 예에 어긋난 그런 망령된 제사를 받아들일 것 같냐고 힐문(詰問)한 것으로 추측된다. 아마 임방이 예의 근본에 대해 물은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공자가 임방을 들어 비유한 것이리라.
  당시 계씨가 예를 참람함을 한탄한 말이다.

7, 子曰 君子無所爭 必也射乎. 揖讓而升下 而飮. 其爭也君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는 남과 더불어 다투지 않으나, 굳이 한다면 활쏘기이다. 그 경우에도 인사를 나누고 서로 양보하면서 당(堂)을 오르내리며, 경기가 끝난 후 승자가 패자에게 벌주(罰酒)를 권하니, 그런 다툼이 군자다운 것이다.”

  <해설> 필야(必也)는 굳이 한다면의 뜻이다. 사(射)는 활을 쏘는 것이다. 읍양(揖讓)은 서로 인사를 하며 양보하는 것이요, 승하(升下)는 당(堂)을 오르내리는 것이다. 음(飮)은 승자가 패자에게 벌주를 권하는 것이다.
  군자는 남과 승패를 겨루지 않으나, 굳이 겨루게 되더라도 예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왜 활쏘기냐 하면, 당시 활쏘기가 군자의 심신 수련의 수단인 육예(六藝)의 하나였기 때문이리라.
  주자는 揖讓而升 下而飮으로 끊어 읽어 “인사를 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당(堂)에 오르고, 내려와 술을 마신다.”라고 해석한다. 다산도 같이 끊어 읽으나, 하(下)를 당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풀이하지 않고 진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즉 지면 술을 마신다는 뜻이다.

8, 子夏問曰 巧笑倩兮 美目盼兮 素以爲絢兮 何謂也. 子曰 繪事後素. 曰 禮後乎. 子曰 起予者商也. 始可與言詩已矣.
  자하가 묻기를 “‘방긋 웃는 웃음에 입맵시가 아름답고, 아름다운 눈동자에 눈매가 고우니, 흰 바탕에 고운 채색이로다.’라고 하는 데 무엇을 일컬은 말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그림을 그리는 법이 먼저 흰 바탕을 만든 후에 색칠을 한다는 뜻이다.”
  자하가 말하기를 “예가 나중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일깨워 주는구나, 상(商)이. 비로소 더불어 시를 말할 만하구나.”

  <해설> 천(倩)은 입가의 보조개가 예쁜 모습을 나타내며, 반(盼)은 눈동자가 뚜렷하여 예쁜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다. 巧笑倩兮 美目盼兮는 『시경』 위풍(衛風) 석인(碩人)에 나온다. 석인은 위나라 장공(莊公)의 부인인 장강(莊姜)이 제나라에서 위나라로 시집올 때의 모습을 노래한 시이다. 巧笑倩兮 美目盼兮가 나오는 부분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손은 부드러운 띠싹 같고, 살결은 기름처럼 윤이 난다네
    목덜미는 나무굼벵이 같고, 가지런한 흰 이는 박씨와 같네
    매미 같은 이마에 누에 눈썹
    방긋 웃는 웃음에 입맵시가 아름답고, 아름다운 눈동자에 눈매가 곱도다
    手如柔荑 膚如凝脂 領如蝤蠐 齒如瓠犀
    螓首蛾眉 巧笑倩兮 美目盼兮

  뒷부분의 素以爲絢兮도 앞의 巧笑倩兮 美目盼兮와 연관된 일련의 싯귀로 추정되나 현재의 석인편에는 보이지 않는다.
  繪事後素는 그림을 그릴 때 먼저 흰 바탕을 만든 후에 색칠을 한다는 말이다. 禮後乎는 예가 나중이라는 말이다. 그림이 먼저 흰 바탕을 만든 후에 색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먼저 바탕 즉 어진 마음을 갖춘 후에, 채색 즉 예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시경』 위풍 석인의 구절을 단장취의(斷章取義)하여 말하고 있다. 팔일 3의 “사람이 어질지 않으면 예악은 해서 무엇하리오(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와 뜻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겠다. 주자를 따랐다. 다산의 해설도 주자와 같다.
  고주의 정현은 繪事後素를 “그림을 그릴 때에 흰색을 나중에 칠한다”라고 해석한다. 즉 그림을 그리는 법이 먼저 색칠을 한 후 나중에 흰색으로 마무리하는 것처럼, 사람도 예(흰색)로써 마지막에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당시의 그림 그리는 법을 몰라 어느 해석이 옳은지 확정짓기 어려우나, 예가 바탕(質, 어진 마음)에 대한 꾸밈(文)이라고 볼 때 흰색을 바탕에, 채색을 예에 비유하는 것이 좀 더 문학적으로 낫다고 생각된다.
  기(起)는 발(發)로 일깨워 주는 것이다. 자하를 가르치면서 공자가 무언가 얻은 것이 있었음을 말한다. 공자는 자하와의 문답을 통해 이미 알고 있던 것이 더욱 깊어졌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 무엇을 깨달었으리라.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참고> 始可與言詩已矣는 학이 15의 자공과의 문답에서도 나온다.

9, 子曰 夏禮吾能言之 杞不足徵也. 殷禮吾能言之 宋不足徵也. 文獻不足故也. 足則吾能徵之矣.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라의 예에 대하여 내가 능히 말할 수 있으나 기나라가 그것을 고증하기에 부족하고, 은나라의 예를 내가 능히 말할 수 있으나 송나라가 그것을 고증하기에 부족하다.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일 충분한 문헌이 있다면 내가 능히 고증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설> 기(杞)나라는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기(杞)현 부근에 있던 나라로, 주(周) 무왕(武王)이 하(夏)나라의 후예에게 봉한 나라이다. 무왕이 은나라를 정복하고 난 후 이미 멸망당한 나라들을 다시 세워 그 후손들로 하여금 끊어진 제사를 잇게 하였는데(興滅國 繼絶世―요왈 1), 그때 하(夏)의 제사를 잇도록 봉해진 나라이다.
  징(徵)은 증(證), 증명하는 것이다.
  송(宋)나라는 지금의 산동성(山東省) 상구(商邱)현 부근에 있던 나라로, 무왕이 은(殷)의 제사를 잇게 하기 위하여 은의 후예인 미자(微子)에게 봉한 나라다.
  문(文)은 전적(典籍)이며, 헌(獻)은 현(賢) 즉 옛일을 기억하고 있는 학자이다.
  많이 보고 듣되 의심나고 확신이 안 서는 것은 비워두며(多聞闕疑 … 多見闕殆―위정 18 … ), 또 알지 못하는 것도 비워둔다(君子於其所不知 蓋闕如也―자로 3).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위정 17). 확신할 수 없는 것, 증거를 댈 수 없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학문하는 올바른 자세이다. 공자의 엄격한 학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0, 子曰 禘自旣灌而往者 吾不欲觀之矣.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체 제사에 있어 관의 의식 이후는 보고 싶지 않도다”

  <해설> 체(禘)는 주의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 큰 제사다. 왕조(王朝)를 처음 세운 시조(始祖)의 조상(帝)을 추존하여 시조의 사당에서 그를 제사지내고, 시조로 하여금 그 조상신(帝)을 배향케 하는 것이 체(禘) 제사이다. 제후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나라는 그 시조 주공(周公) 단(旦)이 무왕(武王)의 어린 아들인 조카 성왕(成王)을 보필한 공이 큰 까닭에, 성왕이 주공의 사당에 체 제사를 특별히 허락하여 주공으로 하여금 문왕(文王)을 제(帝)로 배향케 하였다.
  관(灌)은 제사를 시작할 때 술을 땅에 부어 조상의 신령을 불러내는 의식이다. 따라서 관의 의식 이후는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은 체 제사 전체를 보고 싶지 않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공자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원래 체가 천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주 왕실이 허락했다 하더라도 노나라에서 체 제사를 계속 지내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체 제사를 지내는 중에 무슨 불경스런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알 수 없다. 

11, 或問禘之說. 子曰 不知也. 知其說者之於天下也 其如示諸斯乎. 指其掌.
  어떤 사람이 체 제사의 뜻을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모르겠소. 그 뜻을 아는 자라면 천하의 모든 일들을 바로 이것을 보는 것 같이 잘 알 것이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바닥을 가리키셨다.

  <해설> 시(示)는 주자에 의하면 시(視)로 보는 것이다. 문장 그대로 해석한다면, 체 제사의 이치를 깨닫는 자는 천하의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앞의 장과 연관지어 달리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노나라의 체 제사가 이미 보지 못할 지경이 되고 말았는데, 체 제사를 알아서 무엇에 쓰겠느냐? 세상의 이치를 잘 안다면 체 제사를 그렇게 지내겠느냐하는 풍자의 의미로.
   
12, 祭如在 祭神如神在. 子曰 吾不與祭 如不祭.
  제사를 지낼 때는 조상이 함께 있는 듯이 하며,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는 신이 함께 있는 듯이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

  <해설> 신(神)은 조상을 제외한 신령이다. 祭如在 祭神如神在는 당시 제사에 관해 널리 통용되던 관용구(慣用句)로 추측된다. 혹은 공자가 제사에 임하는 자세를 기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제사는 정성을 다하여야 하며, 정성이 없는 제사는 제사를 안 지낸 것과 같다는 뜻이다.

13, 王孫賈問曰 與其媚於奧 寧媚於竈. 何謂也. 子曰 不然. 獲罪於天 無所禱也.
  왕손가가 묻기를 “‘깊은 방 속의 오신에게 비느니 차라리 부뚜막의 조신에게 빌어라’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아닙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습니다.”

  <해설> 왕손가(王孫賈)는 위(衛)나라의 대부로 영공(靈公)을 섬겼다. 헌문 20에서는 영공이 무도함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지 않은 것은 왕손가를 비롯한 세사람의 덕택이라고 하고 있다.
  미(媚)는 아첨한다는 뜻이다. 오(奧)는 방의 서남쪽 구석, 조(竈)는 부뚜막이다. 오는 비록 존귀하나 실속은 없으며, 조는 비록 천하나 실속이 있다. 與其媚於奧 寧媚於竈는 아마 당시 세속적으로 유행했던 말일 것으로 생각되며, 안방 깊숙한 곳의 높은 사람보다는 실제로 권력을 주무르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낫다는 말이다.
  이 장도 해석이 분분한 곳이다. 문제는 오와 조가 각각 누구를 가리키느냐이다. 대부분 왕손가가 자신을 조에 비유하여, 공자에게 궁궐 안의 임금(衛靈公)보다는 자신과 친한 것이 낫지 않겠느냐며 공자의 의중을 떠본 것으로 해석한다. 그에 대한 공자의 대답은 단호하다. 자신은 누구와 친하고 말고가 아니라 도리대로 움직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청(淸)의 임계운(任啓運)은 『사서약지(四書約旨)』에서 당시 위나라의 실권을 미자하(彌子瑕)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손가가 그에게 잘 보이는 것이 어떻겠냐고 자신의 처신에 대해 공자에게 자문을 요청했고, 공자는 그에 대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도리에 맞게 처신하라고 대답한 것이라고 한다. 헌문 20에서 공자가 왕손가를 위나라를 지탱한 세 인물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쪽이 더 타당한 듯 생각된다.

14, 子曰 周監於二代 郁郁乎文哉. 吾從周.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주나라는 하, 은 두 나라를 거울삼았으니 그 문물 제도가 찬란히 빛나는구나. 나는 주를 따르겠다.”

  <해설> 감(監)은 시(視)로, 살펴보고 그 손익을 헤아리는 것이다. 이대(二代)는 주(周)나라에 앞선 하(夏), 은(殷) 두 나라를 가리킨다. 욱욱(郁郁)은 무늬가 다채롭고 찬란한 것이다. 문(文)은 문물 제도이다.
  공자는 주공에 의해 문물 제도가 완성된 주나라 초기를 정치적 이상으로 삼았다.
 
15, 子入大廟 每事問. 或曰 孰謂鄹人之子知禮乎. 入大廟 每事問. 子聞之曰 是禮也.
  공자께서 태묘에 들어가시어 매사를 물으시니, 어떤 사람이 말하길 “누가 추인의 아들이 예를 안다고 했느냐? 태묘에 들어와서 매사를 묻는구나.”
  공자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시길 “그것이 바로 예이다.”

  <해설> 태묘(大廟)는 노나라의 시조 주공 단을 모신 사당이다. 추인의 아들이라 함은 공자의 아버지라 전해지는 숙량흘(叔梁紇)이 추(鄹) 땅 출신이기 때문이다. 공자를 비아냥거린 말이다.
  그것이 바로 예라 함은 예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매사를 삼가고 공경하는 것이 예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16, 子曰 射不主皮 爲力不同科. 古之道也.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활을 쏠 때 가죽을 관통하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 힘을 쓰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옛날의 도이다.”

  <해설> 피(皮)는 활을 쏠 때 그 과녁의 중앙에 댄 가죽을 말한다. 과(科)는 등(等)으로 정도를 뜻한다.
  활을 쏠 때 그 과녁을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과녁의 가죽을 관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서로 타고난 바 힘의 차이도 있지만, 활쏘기가 군자의 심신 수련의 수단이지, 살상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주를 따랐다.
  고주의 마융(馬融)은 爲力不同科를 射不主皮와 무관한 별개의 문장으로 파악한다. 또 피(皮)는 과녁에 명중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활쏘기는 과녁을 명중시키는 것만을 위주로 하지 않고, 활쏘기의 용의(容儀)도 중요시한다. 또한 힘을 쓰는 일(백성을 사역시키는 것)은 사람마다 무조건 같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옛날의 도라는 말은 지금은 그렇지 않음을 한탄한 말이다.
     
17, 子貢欲去告朔之餼羊. 子曰 賜也 爾愛其羊. 我愛其禮.
  자공이 고삭 의식에 양을 바치는 것을 없애려고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사야, 너는 그 양을 아끼느냐? 나는 그 예를 아낀다.”

  <해설> 고삭(告朔)은 주자에 의하면, 매년 섣달에 천자가 다음해 12개월의 역(曆)을 제후에게 나누어주면, 제후는 이것을 받아 종묘에 둔 후, 매달 초하루에 양을 바치고 그 달의 책력(冊曆)을 자신의 나라 안에 나누어주는 의식이다.
  근세 이전까지 중국을 비롯한 극동(極東) 삼국은 태음력을 사용하였다. 태음력에서는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것을 한 달로 하고(약 29.5일) 일년은 열두 달이었다. 따라서 실제로 지구가 태양을 한바퀴 도는 시간과는 대략 11~12일 정도 차이가 났다. 태음력은 이 문제를 19년에 일곱 번 윤달을 두어 해결하였다. 천문학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한 고대인들에게 이러한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으리라. 따라서 천자가 역(曆)을 정하고 제후에게 나누어주어 나라의 절기를 통일시키고자 한 것이 고삭의 의식이었다. 이는 농경뿐만 아니라, 기타 생활 전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노나라에서는 고삭 의식에 임금이 직접 참석하는 것이 법도임에도 불구하고, 문공(文公) 때부터 임금은 참석하지 않고, 양을 바치는 의식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희양(餼羊)은 제물로 바치는 양이다.
  자공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재물을 모으는 데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으로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에 민감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미 유명무실하게 된 고삭 의식을 위하여 양을 없앤다는 것은 재물의 낭비였을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비록 형해화(形骸化)하였지만 양을 바치는 의식은 남아 있고, 그것이 남아 있는 한 그 예는 아직 폐지된 것은 아니다. 그 양마저 없어진다면 그 예마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공자는 예가 사라짐으로써, 그 예가 나타내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 그것이 망각될까 두려워한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18, 子曰 事君盡禮 人以爲諂也.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임금을 섬김에 예를 다하니 남들이 아첨한다고 하는구나”

  <해설> 공자는 예에 엄격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시대는 이미 예가 붕괴하고 있었다. 나라에 도가 없으니 옳은 것이 그른 것으로 매도된다. 공자가 당대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19, 定公問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정공이 묻기를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임금이 신하를 부리기를 예로써 하면, 신하가 임금을 섬기기를 충성으로 합니다.”

  <해설> 정공(定公)은 노나라의 군주로 이름은 송(宋)이다. 재위 년간은 BC 509~495이다. 충(忠)은 정성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공자의 대답의 중점은 임금이 예로써 신하를 부리라는 데 있다. 그러면 신하도 충성으로 임금을 섬긴다는 것이다. 공자는 남의 위에 서 있는 사람이 항상 먼저 모범을 보일 것을 주장하였다.

20, 子曰 關雎 樂而不淫 哀而不傷.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관저는 즐거우면서도 지나치지 않으며, 슬프면서도 상심케 하지 않는다.”

  <해설> 관저(關雎)는 『시경』 국풍(國風) 주남(周南)의 첫 시로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물수리 우는 소리 모래톱에 들리네
    아리따운 아가씨는 군자의 좋은 짝
    關關雎鳩 在河之洲 窈窕淑女 君子好逑

    올망졸망 마름풀을 이리저리 찾네
    아리따운 아가씨를 자나깨나 그리네
    구해도 얻을 수 없어 자나깨나 그 생각 뿐
    부질없는 이 마음 잠 못 이루고 뒤척이네
    參差荇菜 左右流之 窈窕淑女 寤寐求之
    求之不得 寤寐思服 悠哉悠哉 轉轉反側

    올망졸망 마름풀을 이리저리 뜯네
    아리따운 아가씨와 거문고 타며 즐기리
    올망졸망 마름풀을 이리저리 고르네
    아리따운 아가씨와 북을 치며 즐기리
    參差荇菜 左右菜之 窈窕淑女 琴瑟友之
    參差荇菜 左右芼之 窈窕淑女 鐘鼓樂之

  음(淫)은 즐거움이 지나친 것이요, 상(傷)은 슬픔이 지나친 것이다.
  시는 인간의 정조(情操)를 운율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그 표현은 항상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지나치면 거친 감정만 전면에 나타날 뿐, 시가 원하는 감정의 정화(Catharsis)는 기대할 수 없다. 樂而不淫 哀而不傷 이 두 구절 속에서 공자의 시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참고> 태백 15에서도 관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1, 哀公問社於宰我. 宰我對曰 夏后氏以松 殷人以柏 周人以栗. 曰 使民戰栗. 子聞之曰 成事不說 遂事不諫 旣往不咎.
  애공이 사(社)에 대해 재아에게 물었다. 재아가 대답하기를 “하나라는 소나무를 썼고, 은나라는 잣나무를 썼으며, 주나라는 밤나무를 썼습니다. 말하자면 백성을 전율케 한 것입니다.”
  공자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길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말하지 않겠으며,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탓하지 않겠으며, 지나간 일이라 꾸짖지 않겠노라.”

  <해설> 재아(宰我)는 공자의 제자로 이름은 여(予)이고 자는 자아(子我)이다. 자공과 함께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으로 전해진다(선진 2). 사(社)는 특정한 나무를 신주(神主)로 하는 토지신이다. 옛날에는 사(社)의 마당에서 죄인을 처형했다고 한다. 하후(夏后)는 하(夏)나라를 말한다. 전율(戰栗)은 전율(戰慄)이다.
  성사(成事)는 이미 이루어진 일, 수사(遂事)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으나 대세가 이미 굳어져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기왕(旣往)은 지나간 일을 말한다.
  이 기묘한 문답은 이 문장만 가지고는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어렵다. 청(淸)의 이돈(李惇)의 『군경식소(羣經識小)』에 의하면 애공 4년 6월 은(殷)의 사(社)인 박사(亳社)에서 불이 났다. 애공은 박사를 재건하려 하였는데 이 문답은 그때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재아는 은나라는 잣나무를 썼다고만 대답하면 될 것을 왜 딴 얘기를 했을까? 청의 방관욱(方觀旭)의 『논어우기(論語偶記)』에 의하면 그 이유는 재아가 애공을 부추켜 당시 노나라의 우환이었던 삼환(三桓)을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이라 한다. 재아는 사(社)의 마당에서 죄인을 처벌해 왔다는 것을 상기시켜, 은근히 애공으로 하여금 삼환을 토벌하도록 부추킨 것이다. 밤나무를 뜻하는 율(栗)을 전율(戰慄)의 율(慄)로 해석한 재아의 말재주가 대단하다. 그에 대해 공자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 무어라 책망할 수는 없으나, 네가 너무 경솔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자가 판단하기에 이미 삼환을 제거한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삼환을 제거하려다가 자칫 잘못하면 더 큰 화를 당할 가능성도 있고. 

22, 子曰 管仲之器小哉. 或曰 管仲儉乎. 曰 管氏有三歸 官事不攝 焉得儉. 然則管仲知禮乎. 曰 邦君樹塞門 管氏亦樹塞門. 邦君 爲兩君之好 有反坫 管氏亦有反坫. 管氏而知禮 孰不知禮.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관중의 그릇이 작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길 “관중은 검소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관씨는 부인을 세 명이나 두었고, 자기 집 관원들에게 업무를 겸임시키지 않았으니, 어찌 검소하다고 할 수 있으리오.”
  “그러면 관중은 예는 알고 있었나요?”
  “한 나라의 임금이 되어야만 담장을 세워 문을 가리는 데, 관씨도 담장을 세워 문을 가렸고, 한 나라의 임금이어야만 다른 나라 임금과 우호를 다지기 위한 연회에 쓰기 위해 반점을 두는 데, 관씨도 역시 반점을 두었소. 관씨가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알지 못하리오.”
  
  <해설> 관중(管仲)은 제(齊)나라의 대부로 성은 관(管), 이름은 이오(夷吾)다. 공자보다 약 200년 전인 춘추시대 초기의 인물로 제 환공(桓公)을 도와 제후들의 패자(覇者)가 되게 했다. 춘추 시대를 대표하는 대 정치가로, 그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관자』 「소광(小匡)」편에 “시백(施伯)이 노후(魯候)에게 말하길 ‘관중은 천하의 현인이요, 큰 그릇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아마 당시 관중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였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공자가 반론을 제기하였다. 관중의 그릇됨이 작다고.
  그러자 어떤 사람이 관중의 그릇됨이 작다는 것이 씀씀이가 검소해서 그런 것인 줄 알고 관중이 검소했었냐고 물었다.
  삼귀(三歸)는 해석이 분분하다. 고주의 포함(包咸)은 여자가 시집가는 것을 귀(歸)라고 하는 데서 삼귀를 세 성씨(姓氏)의 부인이라고 해석하지만, 주자는 삼귀가 누대(樓臺)을 뜻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또 청의 송상봉(宋翔鳳) 같은 이는 『논어발미(論語發微)』에서 삼귀가 재화를 저장하는 창고라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고주를 따랐다. 섭(攝)은 겸(兼)으로, 일을 겸임하는 것이다. 제후가 아니면, 집안 일에 각 업무마다 따로 담당을 두지 못하고,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겸임하게 하는 것이 당시의 규정이었다. 삼귀(三歸)나 불섭(不攝)이나 다 관중의 사치함을 지적한 것이다.  
  공자가 관중의 사치함을 지적하자, 어떤 사람이 관중의 사치함이 예의 규정을 지키느라 그렇게 된 것인 줄 알고, 관중이 예를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
  방(邦)은 제후의 나라다. 수(樹)는 병(屛)으로 담장이며, 색(塞)은 폐(蔽)로 가리는 것이다. 樹塞門은 문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담장을 만들어 가리는 것을 말한다. 제후만이 할 수 있다. 관중이 제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후의 예를 참람한 것이다.
  호(好)는 제후끼리 우호를 다지기 위한 연회다. 반점(反坫)은 흙으로 빚어 만든 대(臺)로, 제후가 연회 시 술잔을 주고받을 때, 다 마신 잔을 되돌려 놓는 곳이다. 제후만이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관중이 참례한 것이다.
  공자는 관중의 그릇이 작다고 한 자신의 말에 대해 직접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하여, 관중이 참례하고 사치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헌문 11에 가난하면서도 원망이 없기는 어려우나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는 말이 있다(貧而無怨難 富而無驕易). 그런데 관중은 사치하면서 예까지 참람했으니 이것으로 그의 그릇은 가히 알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보충> 헌문 10, 17, 18에서 공자는 여기서와는 달리 관중의 덕과 공을 찬양하고 있다. 공자는 관중이 남의 식읍(食邑)을 빼앗았으나, 피해자도 그 처사의 공정함에 원망이 없었다고 하였다(헌문 10). 또 관중이 전에 자신이 섬기던 공자 규(糾)가 환공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 데도 같이 따라 죽지 않고 오히려 환공을 도왔다는 비난에 대해, 관중이 무력의 힘을 동원하지 않고 천하의 제후를 규합했으며, 그 덕택으로 오늘 우리가 오랑캐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고 관중의 공을 찬양하였다(헌문 17, 18). 모두 관중의 치적을 찬양한 것이다.
  그러면 공자는 왜 관중에 대해 각기 상반된 평가를 내렸을까? 공자는 그 가르침에 있어서도 획일적인 것을 배제하고 사람에 따라 각각 그 내용을 달리했지만, 사람을 평가하는 데서도 그랬던 것 같다. 그가 볼 때 관중은 그보다 앞선 시대의 대정치가로 제 환공을 도와 패업을 달성하게 하였으며, 또 존왕양이(尊王攘夷)를 내세워 중국을 넘보는 오랑캐를 물리치는 등 큰 공적을 세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참례하는 등 사회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 잘못도 범하고 있었다. 공자는 관중의 공적과 잘못을 구분하여 공적은 공적대로 잘못은 잘못대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관중의 공적만 갖고 관중을 평가하려는 사람에게는 관중의 참례함을 들어 그 부당함을 지적하였고, 또 관중의 잘못된 면만 갖고 그를 비판하려는 사람에게는 그의 공적을 들어 그를 옹호하였다. 즉 어느 한 면만 갖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에게나 사물에게나 어느 한 면만 갖고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가장 위험한 일일 것이다.
 
23, 子語魯大師樂曰 樂其可知也. 始作翕如也 從之純如也 皦如也 繹如也 以成.
  공자께서 노나라 태사에게 음악에 대해 말씀하시길 “음악은 가히 알 수 있으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든 가락이 합하여 일어나고, 계속해서 여러 악기의 소리가 제각기 울려 퍼지면서 조화를 이루고, 각각의 음이 명료해지며,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서 끝마무리에 이르는 것이오.”

  <해설> 태사(大師)는 악관(樂官)의 우두머리다. 흡(翕)은 합(合)으로, 흡여(翕如)는 여러 악기의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종(從)은 방(放)으로, 악기의 소리가 자유롭게 퍼져 나오는 것이다. 순(純)은 화(和)로, 순여(純如)는 서로 화합하는 모양, 교(皦)는 명(明)으로, 교여(皦如)는 또렷한 모양, 역여(繹如)는 끊기지 않고 계속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음악은 시(詩)와 표리(表裏)의 관계에 있다. 공자가 시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음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으리라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더군다나 악(樂)은 예(禮)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 글에서도 공자의 음악에 대한 관심과 조예를 읽을 수 있다. 이처럼 논어에는 음악에 관한 언급이 자주 보인다.

24, 儀封人請見曰 君子之至於斯也 吾未嘗不得見也. 從者見之. 出曰 二三者 何患於喪乎. 天下之無道也久矣 天將以夫子爲木鐸.
  의(儀) 지방을 지키는 관리가 뵙기를 청하며 말하길 “군자가 이곳에 올 경우 내가 만나보지 않은 적이 없었소.”
  공자를 모시는 사람이 만나 뵙게 하였더니, 뵙고 나오면서 말하길 “그대들은 어찌 잃는 것을 근심합니까? 천하에 도가 없어진지 오래되어서 하늘이 장차 선생님을 목탁으로 삼을 것입니다.”

  <해설> 의(儀)는 위(衛)나라의 지명, 봉인(封人)은 나라의 국경을 지키는 관리다. 이삼자(二三子)는 공자를 수행하는 제자들을 가리킨다. 상(喪)은 벼슬을 잃고 나라를 떠나는 것이다. 목탁(木鐸)은 금속제의 입에 나무로 만든 혀를 매단 것으로, 새로운 훈령을 반포할 때 이것을 흔들어 소리를 내어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다고 한다.
  언제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공자가 벼슬을 그만두고 노나라를 떠나 위나라 경계로 들어갈 때의 일로 생각된다. 위나라 국경을 지키는 관리가 공자를 만나 보기를 청했다. 자기 관할 지역으로 오는 군자라면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니 그 또한 군자임이 틀림없으리라. 공자를 만나 보고 나온 그는 벼슬을 잃고 고국인 노나라를 떠나 낙심하고 있던 공자의 제자들을 위로한다. 어찌 그런 일로 근심하고 있느냐? 그대들의 선생님은 하늘이 점지한 이 세상에 도를 전파할 목탁이다. 긍지를 가지라고. 한 번 만나 보고 공자를 목탁에 비유한 그 관리의 식견이 놀랍기만 하다. 그 관리의 말대로 공자는 살아 생전에는 벼슬다운 벼슬 한 번 제대로 해 보지 못했지만, 마침내 전 인류의 목탁이 되어 역사와 함께 길이 빛나고 있다.

25, 子謂韶 盡美矣 又盡善也. 謂武 盡美矣 未盡善也.
  공자께서 소에 대해 말씀하시길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더할 나위 없이 착하도다.”
  무에 대해 말씀하시길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우나, 더할 나위 없이 착하지는 못하구나.”

  <해설> 소(韶)는 순(舜)임금의 음악이고, 무(武)는 주 무왕의 음악이다. 순임금은 전설 상의 성왕(聖王)으로, 요(堯)임금으로부터 선양(禪讓)받아 왕위에 올랐으며, 자신도 우(禹)임금에게 선양하였다고 전해진다. 무왕(武王)은 은(殷)나라를 멸(滅)하고(BC 1122년, 또는 BC 1027년), 주(周)나라를 천하의 주인으로 만든 임금이다.
  공자가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주자에 의하면 순임금이나 무왕 모두 성군(聖君)으로 백성을 평안케 하였다. 그러나 순임금은 선양이란 평화적 방법으로 천하를 얻었고, 무왕은 정벌(征伐)로써 천하를 얻었다. 여기에서 그 차이가 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산의 해설은 이와 다르다. 다산에 의하면 미(美)는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빛나고 훌륭하게 하는 것이고, 선(善)은 일을 마무리할 때 좋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순임금은 요임금의 뒤를 이어 태평성대를 다스리다 우임금에게 물려주었으니 처음과 끝이 다 부족함이 없었다. 따라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美) 더할 나위 없이 착한(善) 것이다. 그러나 무왕은 천하를 얻었으나 고작 7년만에 사망함으로써 천하는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예악도 일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우면서도 더할 나위 없이 착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참고> 소(韶)에 대해서는 술이 13, 위령공 10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26, 子曰 居上不寬 爲禮不敬 臨喪不哀 吾何以觀之哉.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남의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하고, 예를 행함에 공경스럽지 못하며, 장례에 임하여 슬퍼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런 사람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으리오.” 

  <해설> 남의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밑의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주(主)가 된다. 그러므로  너그럽지 않으면 안 된다. 예는 공경을 근본으로 삼고, 상은 슬픔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 근본이 없는 자에게서 찾아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심형진 2010-02-11 12:09:59
이우재 선생의 논어 잘 읽고 있습니다.
예로써 절제하고 악으로써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공동체 사회의 규범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억지법으로 강제하고 독선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현 정부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