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장식품 설치 … '집단범죄'로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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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장식품 설치 … '집단범죄'로 낙인
  • 이병기
  • 승인 2011.04.18 1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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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 '비리의 온상' 미술장식품 제도 - 인천지역 실태


(좌측 2개)C작가 (모자좌상, 1993, 청동, 4800만원), (모자상 2002, 화강석, 4900만원),
(우측2개)K작가 (너와나, 1997, 화강석, 2억8500만원), (너와나2, 2002, 화강석, 3717만7천원) 

취재: 이병기 기자

1. '비리의 온상' 미술장식품 제도, 인천지역 실태
2. 미술장식품 제도 비리 관행, 과연 대안은 없나?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고, 도시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건축물 미술장식품 제도'가 '비리의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1% 이하를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지만, 이미 본디 취지를 잃어버린 채 각종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이 건축주의 비자금 조성 통로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일부 사이비 브로커들의 횡포로 계약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작가들의 창작활동비로 지급되기 일쑤다. 또한 '돈' 앞에 무릎을 꿇은 작가들 역시 '양심'은 내팽긴 채 '쓰레기'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내부적으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고착화한 현실 앞에서 그들의 '저항의지'는 무력하기만 하다. 

<인천in>은 지역에서 미술장식품 설치에 참여했던 작가들에게 그 실태를 들어보고, 과연 대안은 없는지를 알아보았다.

건축주-브로커-작가 모두 한 통속

"돈이 되니까요. 중간에 낀 브로커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금액이 집행되지 않아요. 작품은 부실해지고 이를 만드는 '공장'도 생겨납니다. 그것들은 '작품'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품'도 아닌, 또 하나의 '쓰레기'가 양산되는 겁니다.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죠. 중간 과정이 깨끗하고, 노력하는 작가들이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해마다 꾸준히 미술장식품을 제작하는 지역의 중견작가 A씨는 모두 '범죄' 앞에 굴복하고 있다고 말한다. 개선은 해야 하지만, 자본의 힘 앞에서, 돈의 위력을 이겨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미술장식품 제도의 폐해는 알 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별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거의 모든 관계자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방관하고 있다.

미술장식품 설치 과정에서 계약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업자를 선정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건축주, 건축주와 작가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절반, 혹은 30%의 이익을 가져가는 브로커.

전에 했던 작품을 약간 변형시켜 다른 건물 미술장식품으로 사용하거나 '돈'만을 바라보고 다른 이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창의성과 예술성은 배제한 채 '쓰레기'를 양산하는 작가들. 기초단체에서 미술장식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모두가 한통속으로 본디 취지를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모든 작가와 건축주, 이들을 연결하는 기획사나 미술관이 불법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대형 미술관 등에서 진행하는 미술장식품 설치는 비교적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또한 소신을 지켜가며 노력과 소신으로 작품을 창조하는 작가들도 있지만, 미술장식품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비리의 온상'에 놓여 있다.

미술장식품 제도란?

소위 '미술장식품법'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했다. 인천의 경우 1천분의 1(공동주택)에서 1천분의 7(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까지 설치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1930년대 서구의 '예술을 위한 퍼센트 법(Percent for Art)에서 유래한 미술장식품 제도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 초기에는 권장사항으로 출발한 후 1995년부터 의무조항으로 변경됐다.

미술장식품 설치는 건축주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미술장식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인천은 10개 군·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영종, 송도, 청라 등)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장식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미술과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미술장식 설치계획이 심의위에서 승인되면 건축주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고, 그 결과를 사용승인예정일 60일 전까지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해당 관청은 설치결과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미술장식품이 설치된 이후에는 건축주나 관리책임자가 관리 의무를 가지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감독의 의무를 지닌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돈의 노예'로 전락한 작가들


(왼쪽부터)k작가 (이야기꽃2, 2005, 스테인레스, 4600만원), (이야기꽃, 1999, 화강석, 8천만원),
(이야기꽃, 2005, 스테인레스 스틸, 화강석, 1500만원) -사진: 건축물미술장식DB 홈페이지(www.publicart.or.kr)

"시민들에게 조형적으로 새로운 느낌이나 예술성, 상상력을 주는 게 아니라 비슷한 걸 또 찍고 하다 보니 거부감을 일으키죠. 건물주들도 이제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 절반 이하 금액으로 발주를 하고 '하겠느냐 말겠느냐' 합니다. '갑'과 '을' 입장에서 작가들은 그거라도 해야 먹고살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중간에 브로커라도 끼면 금액을 또 반으로 후려쳐서 최종적으로 작가에게 오는 금액은 처음의 1/4 정도가 되는 겁니다." - 인천미술협회 회원 B씨

인천지역 미술협회 회원인 B씨는 "문제는 있는데 개선방향은 없다"면서 "처음 취지는 자꾸 퇴색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알기로는 1988년 서울올림픽 전 우리나라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나는 손벌리고 쫓아다니지 않아서 못하는 축에 꼈죠. 한 지 몇 년 됐어요. 건축주들은 100% 금액을 안 줘요. 비자금으로 쓰죠. 내 경우에는 소개한 사람이 30%를 거마비로 가져가고 나는 70%를 먹었어요. 세금은 내가 냈죠. 건축주들은 작품이 좋다, 좋지 않다, 상관하지 않아요. 건물 준공을 맞기 위해 미술장식품 통과만이 중요한 겁니다. 미술장식품 통과가 미뤄지면 건물 완공이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 조각가 C씨

인천지역 조각가 C씨는 "나도 작가지만, 우리들이 문제다"면서 "건물주와 작가가 합의를 해도,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싸게 해줄 테니 넘겨라'고 하면서 가격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작가들 중에는 이 일로 다툼이 생겨 사이가 나빠지기도 한다.

그는 "나중에 보니 안 하면 내가 바보라고 느껴졌다"라고 말했다.

"건축주와 작가 중간에 미술 상인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브로커'인데, 여러 부류가 있어요. 어떤 이는 중간에서 50%를 챙기기도 합니다. 또 건축주와 브로커 사이에도 거래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삼성이나 한화 등 몇몇 기업은 이런 과정 없이 100% 다 지불해요. 미술관이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을 통해 작가를 선정하죠." - 작가 A씨

지역 작가 A씨는 대기업이 진행하는 곳보다 개인이 건물을 소유한 건물에서 비리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작가들 스스로 반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A씨는 "작가들도 (비리가 발생하는)제의가 있다면 당연히 거부하고, 소신대로 법률에 나와 있는 금액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작가들도 돈이 궁하다 보니 타협하게 되고, '작가'의 위치를 포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이 고질적으로 형성돼 왔다"면서 "큰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건축업자들이 챙기는 비자금은 결국 입주자들에게서 나오는 국민 돈이고, 세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술장식품을 작품으로서 질과 예술성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누가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선정된다고 한다. 건축주 역시 준공검사를 필하기 위한 통과의례로 여기다 보니 대기업이나 의식이 있는 건축주가 아닌 이상 이런 비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지만, 인천과도 인연을 맺고 있는 조각가 D씨는 "몇몇 사람은 미술장식품에만 지독하게 매달려서 다른 사람들을 못하게 하기도 한다"면서 "작가로서 서기 보다는 미술장식품에만 맞는 작품을 하다 보면, 작가로서 가져야 할 여러 감각과 사고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다시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한다.

D씨는 "좋은 작가가 참여해야 좋은 공공조형물이 나오고, 좋은 공공조형물은 여러 사람이 풍요로울 수 있는 요소다"면서 "그러나 작가가 성숙되지는 못하고 돈의 노예로 되는 게 만연돼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돈의 노예'로 전락한 일부 작가들의 '장식품'은 주변에서도 조금만 관심을 두면 찾아볼 수 있다.


(왼쪽부터) B작가 (사랑의 여정, 2003, 포천화강석, 3170만원),
S작가 (사랑이 머무는 곳, 2003, 포천석, 1억180만원) - 사진: 건축물미술장식DB 홈페이지(www.publicart.or.kr)


일례로 인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작품 중 하나가 '모자상'이다. 지역에만 비슷한 작품이 10개 이상 설치된 '모자상'은 일반 시민들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각 작품의 모양이 대동소이한 걸 확인할 수 있다.

B씨는 "원래 취지대로 금액이 집행되지 않으면 작품이 부실해지고, 비슷한 장식품을 만드는 '공장'까지 생기게 된다"면서 "작가들이 몇 억짜리 작품을 디자인만 해서 던져주면 공장에서는 그대로 잘라서 만들게 되고, 결국 작가들은 손 한 번 대지 않고 설치할 때만 가서 보는 게 전부"라고 말한다.

D씨는 "요즘 '모자상' 개념으로 작품 해석을 풀어가는 작가는 거의 없다"면서 "그러나 건물주가 아파트 앞이다 보니 모자상으로 해달라고 하면 작가들은 마다할 수 없어서 가족상이나 모자상 등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나타내기 편한 게 모자상이고, 건축주도 조금 더 안목이 있으면 좋은 작품을 요구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서 "작가와 건축주가 직접 맞닥뜨리는 게 아닌 기획사나 브로커가 중간에 끼기 때문에 난해하지 않고 쉬운 것으로 하다 보니 이런 '모자상'이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심의위원회, 브로커 개입 우려 - 전문성 저하 등 '문제 투성'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문제점도 제기된다. 미술장식품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브로커에 의한 사전 로비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기초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5명 내외로 꾸려진다. 기초단체에서는 당연직으로 부구청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와 학계에서 선발된다.

올해부터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약 50명의 전문가 심의위원 '풀'단을 구성해 심사가 열리기 전 무작위로 15명 내외를 선정한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기초단체 심의위원은 고정된 인원으로 이뤄졌으며, 아직까지도 이런 방식을 이어가는 기초단체도 있다.

그러다 보니 번번이 미술장식품 심의에 참여한 브로커나 건축주, 작가들은 이미 얼굴이 알려진 심의위원들에게 로비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B씨는 "그 사람들(브로커)은 매번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심의위원이 누군지 알고, 당연히 로비한다"면서 "심의위원들도 자기와 가까운 사람(작가)이 참여하면 통과시켜주려고 한다"라고 말한다.

지금도 한 기초단체에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A씨는 "공정하게 심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라고 딱 잘라 말한다.

그는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부단체장이나 공무원 등이 참여하다 보니 전문성도 확보돼 있지 않다"면서 "심의위에서 부결시키거나 재심의할 경우 행정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편의주의적으로 통과시킬 때가 많다"라고 지적한다.

즉 심의가 2번 이상 지속되면 그만큼 공무원들도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하고, 심의위가 열릴 때마다 지급되는 1인당 10만원 정도의 심의위원 수당 역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A씨는 "심의위원회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라며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좋지 않은 작품이면 부결시켜야 하는데, 몇 번 올라오다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고정된 심의위원 제도보다 그나마 비리 발생 요소가 적다고 하는 '심의위원 풀제'에도 문제점이 제기된다.

B씨는 "공무원들이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전화를 해서 몇 번 울리지 않아도 그냥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계속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자기 사람들 위주로 오라고 하는 등 전문가집단을 조정해 끌고 가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수 작가들은 미술장식품 모형을 3D로 만들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실제 작품보다 더 그럴듯하게 보이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심의위원들은 예술성이나 독창성 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A씨는 "어떤 작가가 예술성을 살리기 위해 작품 드로잉을 직접 손으로 그려왔더라도 인정받지 못한다"면서 "심의위원들조차 정확하게 문제를 짚어낼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3D의 현란한 트릭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술품이라는 게 1mm까지 다퉈가면서 작가의 치열한 의식을 갖고 해야 좋은데, 작가는 도면만 그려서 3D업체에 맡기고 이후 판공소에서 컴퓨터로 재단해 작품을 만들게 된다"면서 "이 때문에 작가의 땀과 진실이 녹아낸 조형물이 아닌, 규제적인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인천미술협회 '회장직' 법원다툼, 미술조각품 이권에서 자유로울까?

현재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이하 인천미술협회)에는 회장이 공석인 상태다. 작년 초 열린 13대 지회장 선거 결과를 놓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1위였던 L씨와 2위 J씨는 단 1표에 당락이 갈렸다.

이후 법적 공방으로 가면서 공석이었던 회장직에 전임 회장이었던 K씨가 임시로 대행을 맡았지만, 회원들의 구설수에 올라 다시 회장직은 공석으로 됐다.

이들이 회장직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지역의 한 작가는 "미술조각품 이권 때문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과거 2~3대에 걸쳐서 보면 고질적으로 미협지부장이 공정하지 못하게 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는 "한 전임 회장의 경우 인천에서 미술장식품을 30건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하면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술장식품 설치를 잘 모르는 건축주들이 미협에 미술장식품을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아울러 '미술협회 회장'이라는 직함 또한 작가의 가격을 올리는 데 일조한다는 게 문화예술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 미술협회 회원은 "회화나 다른 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조각하는 사람들은 회장을 하려는 의욕이 크다"면서 "정보를 독점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계통을 잘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4월 초 현재까지 건축물미술장식DB 홈페이지 확인 결과 전임 회장이었던 K씨는 31건(조각, 전국 35건), L씨는 10건(회화, 전국 20건) J씨는 3건(회화, 전국 3건)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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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 2011-04-12 20:36:25
법을 고쳐야한다, 공공 건축물은 100%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개인 건물은 윗글처럼 작품 가치는 뒤로하고 헐값이고 제때 준공만 하면 그만이다. 전문 브로커에 벌벌 기는 불쌍한 작가들... 방법은 오로지 하나!!! 법적 설치금액 인천 문화 재단에 임시 예치하고 심의 통과후 제비용 공제한 후 작가에 지급하면 어려운 작가들에 도움되며, 질좋은 작품 성실히 제작하고 누수 대금 중 일부 문예진흥기금으로 회수 할수있으며, 누수되는 금액으로 설치 작품수 늘어나, 평면, 입체 작품 함께 채택될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지만, 건설사 출신 의원님들 내용 빠삭하여 정치 비자금 줄어들 터이니 법개정은 먼나라 꿈속의 이야기가 될 공산이 큽니다. 공탁제만 한다면 건축주는 질좋은 작품을 선택하게 되겠지요, 또한 작가들도 브로커 없어지니 공공 건축물처럼 직접 공모에 참여하려 할테구요..... 그리되면 미술협회장도 순수 명예 봉사 정신 투철한 분들만 출마 할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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